[사건개요]
의뢰자는 검사로부터 타인을 모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자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결과]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의뢰자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의뢰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공후기]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의자에게 아주 유리한 처분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은 혐의없음 처분과 달리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이므로, 죄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자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헌법소원 청구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자가 한 발언의 수위는 그저 타인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 정도였고,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의뢰자의 표현이 사회통념상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이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에 불과하고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기소유예취소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였고, 소수의 변호사만 선정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문혁 변호사의 헌법소원 승소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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