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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중도 종료, 발주자의 해제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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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중도 종료, 발주자의 해제와 손해배상 

임호균 변호사

발주자는 일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수급인의 잘못이 없어도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정산할 때에는 이미 진행한 부분의 대가,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 중단으로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결과물 제작을 맡긴 뒤 사업계획 변경으로 프로젝트 취소를 검토하는 사업자·기업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상대방의 지연이나 하자를 추궁하는 절차보다, 발주자 사정으로 일을 멈출 때 확인할 종료 근거와 정산 범위에 집중합니다.

일의 완성을 약속한 계약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673조를 적용하려면 먼저 계약의 실질이 도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용역이라고 적혀 있어도, 특정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도급의 요소로 정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계약서와 작업범위서에서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완성하기로 했는지, 어느 상태를 완료로 정했는지 찾아야 합니다.

반면 일정 기간 의견을 제공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라면 위임의 성격을 따로 검토합니다. 위임의 기처리 보수나 불리한 시기 해지에 관한 기준을 도급의 정산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끝낸다는 점이 같아도 배상 근거가 다릅니다.

하나의 문서에 정기 지원과 별도 제작 업무가 함께 있다면, 각 업무와 보수의 연결을 나눠 살핍니다. 청구서가 한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같은 종료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분리된 발주와 변경 합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완성 전 해제라도 손해배상 부담은 남습니다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의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수반하는 해제권을 인정합니다.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발주자의 판단과, 중단 비용을 상대방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 있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내부 예산 조정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과 구별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약속대로 일하고 있었다면, 발주자의 취소 결정을 수급인의 잘못으로 적거나 아무런 정산 없이 계약이 끝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완성 전인지도 실제 작업 상태와 약정한 결과를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검수 확인서가 아직 없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미완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 완성 기준과 남은 작업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일이 완성됐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취소하고 배상만 하면 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완성된 결과의 인도와 보수 지급, 하자나 별도 종료 약정 등 다른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를 결정한 날짜와 실제 완성 여부를 함께 정리할 이유입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와 구별해 통지합니다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와 발주자의 임의해제는 책임의 방향이 다릅니다. 통지서를 작성할 때에는 회사가 어떤 근거로 계약을 끝내려는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통보했지만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해제 의사까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해 보다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673조의 해제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는 단순 작업 보류 요청, 종료 협상 제안, 실제 해제 의사표시를 구분해 문서를 검토합니다. 언제까지 어떤 일을 중단하라는 것인지와 기존 발주를 끝내겠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면, 그 사이 진행된 작업의 처리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통지 방법과 수신 상대, 최종 발송 문구와 전달 경과를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내부 결재서의 취소 결정만으로 외부 통지가 끝났다고 처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전달한 내용과 후속 답변을 같은 계약 기록에 연결합니다.

기성대금만 계산하면 정산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미 수행한 부분의 대가와 중도 해제 때문에 배상할 손해는 구별해야 합니다. 정산표에 진행률을 곱한 금액만 적으면, 아직 완성하지 못했어도 보호되는 이익이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기성대금은 통상 이미 진행한 부분에 대응하는 대가를 가리키지만, 그 말을 썼다고 청구권과 산정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단계별 보수 약정, 실제 수행 내용과 받은 결과물, 종료 경위를 읽어 어떤 법적 근거로 정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65조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서 단계별 지급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중도 취소됐다는 이유로 모든 약정 보수의 지급 시점이 같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완료된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에서 지급한 돈과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가를 표시합니다. 미완료 부분은 별도로 적고, 정산 대상으로 삼는 작업물이 어느 범위인지 연결해야 합니다. 완료 여부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받는 행위와 그 가치를 모두 인정하는 합의도 구별합니다.

청구서의 기성금과 손해배상 항목에 같은 인건비나 이익이 들어 있는지 대조합니다.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손실을 두 번 메우는 계산이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성금에 포함되지 않은 손해를 검토 없이 모두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손해는 지출비용과 완성했을 이익을 나누어 봅니다

임의해제에 따른 배상은 이미 지출한 비용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아직 하지 않은 일이니 아무 돈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받을 계약대금 전부가 그대로 이익인 것도 아닙니다. 일을 끝내기 위해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있는지, 그 비용이 중단으로 없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산 자료는 이미 지출한 금액, 앞으로 필요했을 비용, 완성했을 때 남았을 이익으로 구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관리 방법이며, 세 항목을 검토 없이 모두 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대금과 비용의 관계가 설명돼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외주 청구서가 있다면 이번 계약과의 관련성, 실제 지급 여부, 환불이나 취소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미 발생한 지급의무가 있다면 그 계약과 정산 결과도 읽어야 합니다. 단지 비용이라는 제목이 붙었다는 이유로 전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상이익도 임의의 수익률로 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한 대금과 실제 작업계획, 필요한 인력과 외주 범위를 근거로 산정하고, 처음 견적의 가정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사유를 표시합니다. 내부 목표이익과 이 계약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구별해야 합니다.

절약한 비용과 다른 곳에서 얻는 이익도 반영합니다

배상액을 검토할 때에는 일을 멈춰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과, 그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도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대금 전액을 먼저 확정하고 공제 가능성을 나중에 별개 문제로 남기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과 예상이익으로 계산한다면, 예상이익을 산정할 때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부터 봅니다. 반대로 계약대금에서 출발한다면 중단으로 들이지 않게 된 비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을 섞으면 같은 비용을 두 번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단으로 남게 된 노력을 다른 일에 사용해 얻은 소득이나, 얻을 수 있었는데 태만·과실로 얻지 못한 소득도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준비한 재료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처분해 얻을 수 있는 대가 역시 손익상계로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거래에서 매출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을 이번 손해에서 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중단으로 확보된 인력·시간·재료와 어떤 관계인지, 실제 대체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는지와 그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장부에 계상됐다는 사실과 중단으로 실제 줄어드는 지출을 구별합니다. 프로젝트를 중단해도 지급되는 급여를 모두 절약비용이라고 적거나, 반대로 인력이 다른 일에 투입된 경과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방식은 정확한 정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항목은 어느 근거가 빠졌는지 적고 보완을 요청합니다. 확정된 비용과 추정액을 섞지 않고, 상대방이 설명한 산정 전제에 동의하는지도 표시하면 같은 수치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산 근거에는 인력의 실제 배치와 전환 시점, 미사용 재료의 상태, 반품·처분 조건을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급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이나 통상 매출을 포괄적으로 공제하기보다, 이번 중단으로 생긴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급인에게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의해제 배상액을 임의의 비율만큼 깎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의 범위를 확인하고 중단으로 생긴 이익을 공제하는 일과,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책임 비율을 줄이는 일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제673조에 따른 해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액이 높다고 느끼거나 수급인에게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을 줄이는 접근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수급인이 제시한 청구액을 그대로 지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인지, 예상이익이 타당한지, 절약된 비용과 손익이 반영됐는지, 이미 지급한 금액과 중복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항목의 성격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 조항이 있더라도 그 적용 대상을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한 조항인지 발주자의 편의상 취소에 대한 조항인지, 법정 배상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고 같은 금액을 중첩해 더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선급금과 잔여대금은 최종 지급액과 다릅니다

이미 지급한 돈과 계약서상 남은 대금만 대조하면 실제 정산액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보수와 배상, 반환할 돈을 먼저 분류한 뒤 지급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돈이라는 의미만으로 전액 반환되거나 전액 몰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의 대가였고 어떤 반환 약정이 있는지, 실제 수행분과 배상액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선급금 반환 주장과 손해배상 주장이 함께 있으면 각 근거를 따로 적습니다.

잔여대금 역시 아직 송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출발 자료입니다. 그 금액 전부가 손해라는 주장에는 중단으로 들이지 않은 비용과 다른 이익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잔여대금만이 정산의 절대 한도라고 미리 정해서도 안 됩니다.

정산표에는 전체 약정대금과 변경대금, 실제 지급액, 단계별 처리금액, 배상 주장액과 공제항목을 구분합니다. 서로 다른 계산 방식의 결과를 합쳐 쓰지 않고, 어느 항목에 선급금이 반영됐는지 표시하면 누락과 중복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의 근거와 남는 의무를 적습니다

종료 합의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더해 무엇을 정산하고 어떤 문제를 남기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종료 자체에 동의한 사실과 모든 금전 청구를 포기한 사실을 같은 의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해제권 행사와 별도로 당사자들이 합의해 계약을 끝내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급액과 지급일, 대상 작업과 인계할 자료를 정하고, 다투는 손해 항목을 남긴다면 그 범위가 문서에서 확인되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업물 인도와 사용 권한도 확인합니다. 정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와 권리를 제한 없이 취득했다고 가정하지 말고, 계약에서 정한 인도 대상과 이용 조건을 읽습니다. 미완료 자료를 어느 상태로 받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남깁니다.

취소 전에는 계약의 성격과 완성 여부를, 통지할 때는 종료 근거와 실제 전달 내용을, 정산할 때는 비용·이익·기지급액을 대조합니다. 이는 누락을 줄이기 위한 실무상 정리 방법이며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단일 서식은 아닙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8일 확인한 민법의 2026년 3월 17일 시행본과 공식 대법원 판결의 일반 법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래나 별도의 종료·정산 특약은 그 적용 여부와 효력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 과거 계약은 당시 적용 법령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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