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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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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김빛나 변호사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로 저를 고소했으니 저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허위 신고가 확인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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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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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경우입니다.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폭행 상황을 꾸며 신고했다면 무고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했다고 허위로 사기 고소한 경우입니다. 다만 실제 사기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과 기망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성범죄나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을 구체적으로 꾸며 신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대화 내용이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입니다.

넷째,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형사고소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넘어, 허위 신고였다는 사실과 신고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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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경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진술에 과장이나 일부 모순이 발견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서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폭행을 당했다고 믿었거나 당시 상황을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곧 상대방의 무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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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역고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무고죄 고소를 고려한다면 우선 기존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과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진술이 어떤 부분에서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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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 역고소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받고 있는 형사혐의에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나 보복 수단이 아닙니다. 실제 허위 신고가 있었는지, 신고자에게 허위 신고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법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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