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위자료를 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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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소개팅 앱이나 모임,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 독신이라고 해서 진지하게 교제했는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연락이 오거나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내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른바 상간자 소송입니다. 소장을 받아 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거의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정말 몰랐는데, 그래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의 평화를 해쳤다면 제3자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제751조에 근거해 청구됩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문제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부남인 줄 몰랐고 모른 데에 과실도 없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몰랐다고 해도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사건의 승패는 "몰랐다는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 만났다면 고의,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문제됩니다. 둘째, 그 고의·과실을 누가 증명하느냐입니다. 불법행위 요건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배우자)이 증명해야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가 "어떻게 속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정황상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셋째, 알게 된 시점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중간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의 관계는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넷째, 부정행위의 실체가 있었는지, 즉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정한 관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다섯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과실의 정도와 교제 기간,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하나씩 짚지 않고 "몰랐으니 무죄"라고만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사정으로 몰랐는지를 시간순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기
상간자 소송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결국 과실 판단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교제 경위, 상대방이 스스로 밝힌 신상, 일상에서 드러난 정황 등을 종합해 평균적인 사람이 기혼임을 의심할 만했는지를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입증 자료를 구성합니다.
1) 상대방이 미혼으로 행세한 직접 증거를 확보합니다.
가장 강력한 자료는 상대방이 "결혼하지 않았다", "이혼했다", "혼자 산다"고 말한 메시지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음성메시지, 소개팅 앱의 프로필 문구와 결혼 여부 항목을 원본 그대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대화가 삭제됐다면 상대방 기기에도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 단계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신청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캡처본은 편집 의심을 받을 수 있어 대화 전체의 흐름과 날짜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교제 방식에서 기혼을 의심할 단서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만남의 시간대와 장소, 결혼반지 착용 여부, 주변 지인에게 소개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의 거주지 방문 경험 등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주말과 명절에 연락이 끊겼다거나 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면 오히려 기혼을 의심할 단서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인으로 소개되었거나 본인 집에서 함께 지낸 기록이 있다면, 속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이런 정황을 시간순 표로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3) 상대방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정을 부각합니다.
상대방이 가짜 신상을 말했거나 SNS에서 배우자나 자녀의 흔적을 지웠다면, 이는 속인 정황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 본인이 법정에서 "미혼이라고 속였다"고 증언해 주는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증인신청이나 사실확인서가 가능한지 일찍 판단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책임이 인정될 때를 대비해 알게 된 시점과 위자료를 다투기
모르고 시작했더라도 중간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몰랐다"는 방어만으로는 부족하고, 알게 된 이후의 행동과 위자료 산정 문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하고 그 이후의 행동을 정리합니다.
불법행위책임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언제, 어떤 경로로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상대방의 고백, 배우자의 연락 등)와 그 뒤에 관계를 정리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알게 된 즉시 만남을 끊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책임 범위를 알기 전 시점까지로 제한할 수 있고, 반대로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기간만큼은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락 단절의 시점이 드러나는 기록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2)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일정 금액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의 과실 정도, 이미 혼인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속은 사정이 컸다는 점을 각각 자료로 연결해 주장하면 감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나누어 지므로, 이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부분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소송 대응 절차와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교제 시기와 배우자가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 시효 항변이 가능한지도 따져 봅니다. 한편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 지급과 함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배우자에게 부담하는 구상 관계의 정리를 문서에 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나 공갈(형법 제350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그런 연락은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결론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상간자 소송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방어 사유입니다. 다만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를 구체적 증거로 판단합니다. 대화 기록, 교제 방식, 알게 된 시점 이후의 행동이 그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일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처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책임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다툰다면 어느 지점을 중심에 둘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나요?
모른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기록이나 교제 방식 등 구체적 자료로 평균적인 사람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Q2. 교제 도중에 유부남인 걸 알게 됐는데 그 뒤로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알게 된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속았다는 사정은 알게 된 시점 이전에만 의미가 있고, 그 후의 만남은 알면서 이어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 관계의 정도, 기간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상간자의 과실 정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속은 사정이 크거나 교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4.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몰랐다는 점을 다투려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기초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5. 상대방 배우자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그 연락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청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실을 알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한다면 명예훼손이나 공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요구 내용과 방식을 기록으로 남기고, 소송으로 정리할지 합의할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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