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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피해자 말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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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피해자 말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피해자 말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강제추행이나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비슷합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상대방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서 피해자 진술이면 무조건 믿어 준다던데요." 실제로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사건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불안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같은 걱정을 합니다.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고, 며칠이 지난 뒤에야 신고했으며, 가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이 있는데 이런 사정 때문에 진술이 의심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두 방향의 불안이 모두 같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말을 어느 정도까지 믿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만, 피해자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진술을 믿어 주는 특혜가 아니라 진술을 평가할 때 지켜야 할 시각이고, 그 평가가 끝난 뒤에도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증명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단계를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사건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 사실의 인정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피해자 진술도 하나의 증거일 뿐이고, 그 증명력을 어떻게 볼지는 법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에 보강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제310조가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라 증인의 진술이므로 그 진술 하나만으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법원이 말한 성인지 감수성의 실제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즉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행동했어야 한다"는 전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쉽게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 진술의 신빙성 검증 자체를 면제한 것이 아닙니다. 넷째,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을 보고 진술을 믿는지, 곧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어떻게 따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섯째,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그 진술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각각 무엇인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성인지 감수성이면 무조건 유죄"라고 받아들이면 방어 가능한 지점을 놓치게 되고, 반대로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고만 믿으면 진술 자체가 탄탄한 사건에서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피해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분해해 신빙성의 균열을 찾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하는 일은 진술 전체를 한 덩어리로 믿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술을 요소별로 나누어 검증하는 것입니다. 변호인도 같은 방식으로 진술을 해체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이유로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는 오히려 변호인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식의 주장이 아니라 진술 내용 그 자체의 모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1) 신고 전후의 모든 진술을 한 장의 표로 대조합니다.

112 신고 녹취, 경찰 최초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 영상, 검찰 조사, 법정 증언까지 시기별로 정리해 시간·장소·행위의 순서·접촉 부위·사용한 표현을 칸으로 나누어 대조합니다. 핵심은 사소한 기억의 차이가 아니라 범죄 성립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는 "옷 위로 스쳤다"고 하다가 이후 "손을 안으로 넣었다"로 바뀌었다면, 그 변화가 기억이 구체화된 것인지 진술이 부풀려진 것인지를 설명할 책임이 법정에서 논의됩니다. 법원은 주요 부분이 번복되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신빙성을 낮게 봅니다.

2)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맞는지 하나씩 맞춰 봅니다.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해서 곧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진술에 등장하는 시각은 건물 출입기록·결제 내역·통화 기록과 맞는지, 이동 경로는 차량 블랙박스와 맞는지, 장소의 구조(문의 위치, 조명, 좌석 배치)는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대화는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와 분위기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이므로, 원본 전체를 확보해 사건 당일 전후의 대화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일부만 발췌한 대화는 어느 쪽에 유리하든 법원이 쉽게 신뢰하지 않으므로 전체 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는지를 사실로 확인합니다.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볼 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해관계나 갈등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직장 내 인사 갈등, 금전 문제, 연인 관계 정리 과정의 다툼처럼 진술을 꾸며낼 이유가 될 만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이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다만 근거 없이 "원한이 있다", "돈을 노린 것"이라고만 주장하면 오히려 반감을 사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어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기록으로 입증되는 사실만 다룹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반대신문을 설계하기


피해자 진술 사건은 재판에 가서야 대응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의 틀을 짜고, 이후의 증거는 그 틀에 맞춰 해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확보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1) 피의자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부터 일관되게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부인하거나 시인하면 나중에 객관 자료와 어긋날 때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확실한 사실, 기억나지 않는 부분,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해야 하고, 한 번 한 진술은 조서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서명 전에 조서를 끝까지 읽고 정정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 같은 날 만난 사람들의 연락처, 이동 경로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보존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2) 사건 직후 피해자가 한 말은 전문증거 법리에 따라 따로 따집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구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다는 이른바 '전해 들은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이하의 전문법칙이 적용됩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전해 들은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보강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독립된 증거가 되는지는 제316조 제2항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변호인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지 구분해 이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3) 반대신문은 모순을 끌어내는 질문이지 공격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피해자 증언 단계에서 반대신문은 위에서 만든 진술 대조표를 기준으로 구성합니다. 같은 장면에 대해 앞선 진술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 설명하게 하고,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대목을 짚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은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엄격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비공개 진행 같은 절차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됩니다. 조사 과정 영상이 있는 경우 그 영상 속 질문 방식(유도신문 여부)까지 검토해 진술의 오염 가능성을 따집니다.


결론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의 말이면 무조건 믿으라는 원칙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흔히 기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쉽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의 시각이고, 그 위에서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따져 합리적 의심이 남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방향은 대부분 초기 진술과 증거 보존에서 정해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짚어 어디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목격자나 CCTV 없이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유죄가 되나요?


법리상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증인의 진술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법원은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믿을 수 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면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됩니다.


Q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대법원이 사건 판단 과정에서 요구하는 관점입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즉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바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술의 모순이나 객관 증거와의 불일치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명의 정도는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Q3. 피해자가 사건 후에도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무죄인가요?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상사나 지인처럼 관계를 쉽게 끊기 어려운 사이에서는 피해 후에도 연락이 이어지는 일이 있고, 법원도 그런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의 내용과 빈도, 먼저 연락한 쪽이 누구인지, 사건 전후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되므로 대화 전체를 확보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억울하다는 마음에 상대방을 무고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지만,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섣부른 맞고소는 오히려 보복으로 보일 수 있고 본 사건의 방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본 사건의 대응 방향이 정리된 뒤에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경로 등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대화를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하고, 조서를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어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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