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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받은 돈 전부 추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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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받은 돈 전부 추징될까 

김홍식 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전달했더라도 그 통과액 전부가 곧바로 본인의 추징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당만 받았다는 말로 결론을 정할 수도 없으므로, 추징의 법적 근거와 돈의 실제 귀속, 피해자에게 반환된 부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현금 수거·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추징 문제에 대응하는 성인 피고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사기 가담 여부에 관한 방어와 별도로, 검사가 어떤 재산의 어떤 가액을 본인에게서 거두려는지 살펴봅니다.

거쳐 간 돈과 본인에게 귀속된 이익을 구별합니다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액, 상선에게 넘긴 금액과 자신이 받은 대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수거액이 적힌 범죄일람표와 추징액 계산표는 같은 목적의 문서가 아니므로, 한쪽 총액을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관여했다면 실제로 챙긴 수당보다 큰 피해금액에 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의 책임 범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그 금액 전부를 각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결론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몰수는 법률상 대상이 되는 재산 자체를 거두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 그 가액을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몰수할 수 있었는지가 출발점이므로 피해액과 수익을 구분하기 전에 무조건 수당만 계산하는 방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달을 맡았다는 설명에는 실제 인계 자료가 이어져야 합니다. 수령일과 금액, 인계 장소·상대방, 송금이나 완료 보고를 연결해 잠시 보관한 돈과 본인이 대가로 취득한 돈을 가릅니다. 본인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입금액 전부가 개인 이익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액수의 출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선에게 모두 전달됐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금으로 찾은 뒤 일부를 남겼거나 별도 대가를 받았는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떻게 정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표시합니다.

본인 계좌 사이를 옮긴 금액이나 한 번 수거한 돈을 다시 송금한 내역이 중복 합산되지 않았는지도 봅니다. 이체 횟수는 실제 취득한 이익의 횟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복이라고 지우지 말고 원거래의 시각과 거래표시를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추징을 다투려면 검사가 형법에 근거하는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부패재산몰수법의 특례를 적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마다 대상과 예외가 다르므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돈이라는 설명 하나로 모든 근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에 제한을 둡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회복할 문제와 관계됩니다. 다만 이 제한이 보이스피싱 관련 재산을 어떤 상황에서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은 사기 목적의 범죄단체 조직·활동에서 생긴 수익과 그 수익을 세탁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연결되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그 돈이 사기 피해자에게서 나온 재산이어도 별도의 법익 침해와 관련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범죄단체가입죄나 활동죄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단체에서 비롯된 범죄수익에 관해 은닉·가장·수수 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단순히 조직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경로로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특례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사기범죄 등의 피해재산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건 이름만으로 그 곤란성까지 확인됐다고 적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적힌 죄명, 추징 의견의 조항과 대상 재산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단체 활동의 수익인지, 별도의 자금세탁 대가인지, 피해회복을 위한 특례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한 근거를 다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근거도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은 범행일과 시행일을 맞추어 적용합니다

현재 재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새 추징 규정을 과거 행위에 모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몰수·추징의 요건과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행위 시의 법률, 이후 변경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은 특정사기범죄의 피해재산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종전의 임의적 특례만 설명하거나, 개정 뒤 모든 피해금이 무조건 추징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모두 부정확합니다.

같은 개정의 부칙에는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제6조 제3항의 집행을 위한 처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필요적 몰수·추징의 요건까지 모두 과거로 소급하는 문구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6조의2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행위 기간에 취득한 재산이 금액과 취득 시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재산이라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합니다. 범행 기간의 모든 입금을 자동으로 피해금으로 본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추정의 전제가 되는 기간과 취득 재산, 상당한 개연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급여나 기존 자금이라는 설명도 거래자료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적용 시점 역시 별도로 검토할 문제이며, 오래된 범행에 현행 조문을 그대로 붙여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을 기준으로 확인한 시행 법령을 사용했습니다. 형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의 제1조·제48조를 확인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시행 예정 개정과 현재 시행본도 구별했습니다. 검색에 새 조문이 표시된다는 사실이 이미 시행 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범이 있다고 피해금이나 수익을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했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실제로 귀속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동 취득이 인정되는 이익과 각자의 분배액, 다른 사람에게 인계한 돈을 나누어야 하며 공범 수로 피해금 총액을 나누는 계산은 출발점이 될 수 없습니다.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판례 법리가 중요합니다.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검토합니다. 다만 범죄수익에 관계된 재산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경우와 보수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 운영한 자금세탁 사건에서는 급여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았어도 실질은 범죄수익의 분배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월급이었으니 추징할 수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입니다. 실제 운영 권한과 정산 관계, 업무 분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함께 얻은 이익을 나누어 각자의 추징액을 정했지만, 이를 모든 수거책에게 같은 비율로 적용하는 공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 전달 업무인지 공동 운영인지, 공동으로 얻었다는 이익이 무엇인지와 실제 분배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본인의 대가가 건별 수당인지 일정 비율의 몫인지도 대화와 지급 자료를 맞춥니다. 약속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 다른 공범에게 대신 지급한 돈을 구분합니다. 약정만 있고 실제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이미 받은 수익으로 적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몰수·추징의 대상과 금액은 범죄사실 자체와 같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증거에 따라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범의 구체적인 진술과 계좌·정산 자료가 맞는지 살피고 추측에 불과한 계산은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은 실제 지급과 대상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실제 반환된 돈은 추징액을 검토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상선에게 전달한 돈과 피해자에게 돌아간 돈은 다르며, 합의 약속이나 공탁만으로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전제할 수도 없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을 다룬 공식 판결은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한 금액을 반영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사기에서 수익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한 돈도 검토한 판단입니다. 지급 명칭보다 실제 반환 관계를 보되, 이를 모든 몰수·추징 근거의 일률적인 공제 규칙으로 넓히지는 않습니다.

수거책 사건에서는 누가 어느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금에 관하여 지급했는지 맞추어야 합니다. 한 피해자에게 준 돈을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에서도 빼거나, 공범이 지급한 금액을 본인이 반환한 금액처럼 중복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일과 수령인, 해당 거래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약속한 경우라면 두 부분을 나누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반환 완료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공탁이 있다면 공탁의 취지와 실제 회수·수령 상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의 사정으로도 검토되지만 추징 문제와 같은 판단은 아닙니다. 합의했으니 추징도 반드시 없어진다거나 추징액을 줄였으니 형도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식으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인정되는 효과와 남은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배상액과 재산을 묶어 둔 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추징액이 본인의 실제 이익을 중심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그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은 범죄 관련 재산과 이익을 거두는 문제이고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손해와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살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당 외에는 가져간 돈이 없다는 주장이 추징 검토에서 의미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청구 전체에 대한 답변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는 기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더라도 그것이 곧 민사상 책임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더라도 추징 선고나 재산 동결만으로 피해자에게 전액이 지급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집행·환부와 별도의 변제 내역을 확인해 같은 피해에 관한 회복이 중복 계산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한편 추징보전은 장래 추징의 집행을 위해 재산 처분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와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 등 요건이 있으면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로 모은 돈이라는 설명만으로 보전이 당연히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된 금액은 최종 추징액이나 유죄 판단을 확정한 숫자도 아닙니다. 어떤 추징을 예상해 어느 범위의 처분을 막았는지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물의 출처를 다투는 문제와 구분하고, 이 글의 중심인 최종 추징의 근거·귀속·계산에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인정하는 돈의 흐름과 다투는 계산을 분명히 합니다

의견서에는 전부 넘겼다는 결론보다 수령·인계·대가·반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전달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과 사기의 공모를 다투는 입장, 추징액 계산을 다투는 입장이 모순 없이 정리돼야 합니다.

변호인은 범죄일람표와 추징 산정표를 원거래 내역에 맞추고, 지시 대화와 공범 진술에서 정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범위, 중복 입금이나 다른 사람의 몫, 이미 피해자에게 돌아간 부분 중 무엇을 다투는지 특정하는 작업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받았다는 표현이 피해금을 수령했다는 뜻인지 수당을 취득했다는 뜻인지 원래 문답을 읽습니다. 모두 썼다는 답변 역시 전달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말인지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는 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표현으로 바꾸기보다 실제 진술과 자료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에 드러나는 불리한 정산도 그대로 두고, 확보되지 않은 인계 내역은 추가 확인 대상으로 남깁니다. 공범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거나 없던 영수증을 만들어 과거 거래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과 설명용 계산표를 구별해야 법률상 평가를 다툴 근거도 분명해집니다.

추징에 대응하는 핵심은 큰 피해액을 수당으로 바꾸어 부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재산을 거두려는지 확인하고, 그 재산의 귀속과 반환 자료를 연결해 인정할 부분과 잘못 계산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리는 데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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