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의료소송으로 수천만원 손해배상? 의료 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침대에서 넘어져 다치는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에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료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의료기관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은 '의료진이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책임 과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리가 필요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상사고 의료소송에 대해 의료 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01. 낙상사고 의료소송,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낙상사고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의무란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즉,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고 의료진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수준의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안전벨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거나,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 등 의료 기관의 과실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관계들이 충분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는 게 입증된다면 의료 기관에서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낙상사고라면?
환자 또는 보호자의 행동이 낙상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의료 기관에서는 그 점을 토대로 책임 과실을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의료진의 안내와 달리 침대 난간을 임의로 내렸거나 환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혼자 이동하다 넘어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료 기관이 필요한 예방 조치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책임 과실을 부정할 수 있으며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도 배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의료진에게 더 높은 수준의 관찰과 관리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낙상사고 의료소송에서는 환자의 상태, 사고 경위, 병원이 시행한 예방 조치와 의료진의 관찰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02. 낙상사고 의료소송,
의료 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는?
낙상사고로 의료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의료 기관은 사고 당시 낙상 예방 조치를 적절히 시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낙상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했으며 그에 맞춰 어떠한 예방 조치를 시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낙상 위험도 평가표 및 예방 조치 기록
환자가 입원할 당시 낙상 위험도를 적절하게 평가했는지, 이후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 재평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침대 난간 설치, 침대 바퀴 고정, 낙상 주의 표지판 부착 등 실제 예방 조치를 이행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간호기록지 및 환자 관찰 기록
의료진이 사고 발생 전까지 환자를 충분히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의식 상태, 움직임, 투약 내역, 체위 변경 및 순찰 기록 등을 통해 사고 전후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3. 낙상 예방 교육 및 설명 기록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낙상 예방 교육 확인서나 설명 기록을 확보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진의 안내와 다른 행동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CCTV 영상 및 사고 보고서
사고 발생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련 영상을 신속하게 보존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직후 작성된 보고서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기록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과 의료진이 시행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을 그냥 제출만 한다고 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논리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당시 사고 발생 경위부터 시작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병원 측의 입장을 유리하게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대략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도 실제 낙상사고 의료소송이 인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부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법리적인 대응이 가능한 의료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의 입장을 세심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