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의료소송,수천만원 손해배상?병원대응 '이것'부터 하세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 로톡
낙상사고 의료소송,수천만원 손해배상?병원대응 '이것'부터 하세요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낙상사고 의료소송,수천만원 손해배상?병원대응 '이것'부터 하세요 

김민지 변호사

낙상사고 의료소송으로 수천만원 손해배상? 의료 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병원에서 환자가 침대에서 넘어져 다치는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에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부상 정도에 따라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료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

​

이때 의료기관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은 '의료진이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

​

다만 의료기관에서 책임 과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리가 필요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

​

그래서 오늘은 낙상사고 의료소송에 대해 의료 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01. 낙상사고 의료소송,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낙상사고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

여기서 주의의무란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

​

즉,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고 의료진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수준의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

그리고 침대에 안전벨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거나,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 등 의료 기관의 과실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

​

이러한 사실관계들이 충분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는 게 입증된다면 의료 기관에서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환자나 보호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낙상사고라면?

​

환자 또는 보호자의 행동이 낙상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의료 기관에서는 그 점을 토대로 책임 과실을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보호자가 의료진의 안내와 달리 침대 난간을 임의로 내렸거나 환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혼자 이동하다 넘어진 경우가 있는데요.

​

​

이 과정에서 의료 기관이 필요한 예방 조치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책임 과실을 부정할 수 있으며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도 배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환자가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의료진에게 더 높은 수준의 관찰과 관리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

​

따라서 낙상사고 의료소송에서는 환자의 상태, 사고 경위, 병원이 시행한 예방 조치와 의료진의 관찰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02. 낙상사고 의료소송,

의료 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는?

낙상사고로 의료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의료 기관은 사고 당시 낙상 예방 조치를 적절히 시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낙상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했으며 그에 맞춰 어떠한 예방 조치를 시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

1. 낙상 위험도 평가표 및 예방 조치 기록

​

​

환자가 입원할 당시 낙상 위험도를 적절하게 평가했는지, 이후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 재평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이와 함께 침대 난간 설치, 침대 바퀴 고정, 낙상 주의 표지판 부착 등 실제 예방 조치를 이행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2. 간호기록지 및 환자 관찰 기록

​

​

의료진이 사고 발생 전까지 환자를 충분히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

환자의 의식 상태, 움직임, 투약 내역, 체위 변경 및 순찰 기록 등을 통해 사고 전후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

​

3. 낙상 예방 교육 및 설명 기록

​

​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

낙상 예방 교육 확인서나 설명 기록을 확보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진의 안내와 다른 행동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

4. CCTV 영상 및 사고 보고서

​

​

사고 발생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련 영상을 신속하게 보존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

또한 사고 직후 작성된 보고서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기록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과 의료진이 시행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

다만 이러한 자료들을 그냥 제출만 한다고 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논리가 필요한데요.

​

​

이를 위해서는 당시 사고 발생 경위부터 시작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병원 측의 입장을 유리하게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

대략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도 실제 낙상사고 의료소송이 인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

그래서 병원 내부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법리적인 대응이 가능한 의료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

저희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의뢰인분들의 입장을 세심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