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위반, 과대광고 걸리면 업무정지된다? 대처법 2가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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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 사업자분들이라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화장품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문제가 된 광고가 실제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인정된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희가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화장품법위반 대처법 2가지를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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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제가 된 광고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화장품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문제가 된 광고가 실제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화장품법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광고에 사용한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더라도 화장품법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광고 문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뿐 아니라 소비자가 해당 표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광고 문구는 어떻게 검토해야 할까요?
우선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지적한 표현을 확인한 뒤 광고 전체의 내용과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문구가 사용된 위치와 전후 설명, 제품의 실제 성분과 특성,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가령 특정 성분의 일반적인 특성을 소개한 것인지, 제품 자체에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인지, 객관적인 근거보다 효능을 확대하여 광고한 것인지 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후 문제가 된 표현이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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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광고 제작 경위를 소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근거자료를 정리하여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성분자료와 시험 결과, 광고 문구를 작성할 당시 참고했던 자료 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고가 제작된 과정과
각 담당자의 역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누가 해당 문구를 작성했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검수 절차를 거쳤는지, 당시 참고한 식약처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자료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광고의 작성 경위와 위반 여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문제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면 논리적으로 주장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화장품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과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무조건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문제가 된 표현이 실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명백하게 부적절한 광고 표현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된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내부 광고 검수 절차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위반 행위의 내용과 횟수, 시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분 수위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화장품법위반 사건에서는 광고 제작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제시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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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 업무사례 중 일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표현을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광고 제작 과정과 근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처벌뿐 아니라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커머스·공정거래 분야를 주력으로 수행하는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를 중심으로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와 논의하셔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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