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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화장품법 위반 과대광고, 업무정지될까?대응전략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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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화장품법 위반 과대광고, 업무정지될까?대응전략2가지 

오동현 변호사

화장품법위반, 과대광고 걸리면 업무정지된다? 대처법 2가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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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 사업자분들이라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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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화장품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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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제가 된 광고가 실제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인정된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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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희가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화장품법위반 대처법 2가지를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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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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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제가 된 광고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화장품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문제가 된 광고가 실제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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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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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할 점은 광고에 사용한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더라도 화장품법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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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광고 문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뿐 아니라 소비자가 해당 표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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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광고 문구는 어떻게 검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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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지적한 표현을 확인한 뒤 광고 전체의 내용과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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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구가 사용된 위치와 전후 설명, 제품의 실제 성분과 특성,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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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특정 성분의 일반적인 특성을 소개한 것인지, 제품 자체에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인지, 객관적인 근거보다 효능을 확대하여 광고한 것인지 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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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문제가 된 표현이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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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광고 제작 경위를 소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근거자료를 정리하여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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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성분자료와 시험 결과, 광고 문구를 작성할 당시 참고했던 자료 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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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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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제작된 과정과

각 담당자의 역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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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누가 해당 문구를 작성했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검수 절차를 거쳤는지, 당시 참고한 식약처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자료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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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는 광고의 작성 경위와 위반 여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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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문제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면 논리적으로 주장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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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화장품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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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과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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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문제가 된 표현이 실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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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명백하게 부적절한 광고 표현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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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문제가 된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내부 광고 검수 절차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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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위반 행위의 내용과 횟수, 시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분 수위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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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위반 사건에서는 광고 제작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제시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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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 업무사례 중 일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표현을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광고 제작 과정과 근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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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처벌뿐 아니라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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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커머스·공정거래 분야를 주력으로 수행하는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를 중심으로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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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와 논의하셔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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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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