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한쪽이 해외에 산다면? 친권·양육·면접교섭 판례
판례 2건으로 보는 친권·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어서 이혼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또는 부부 모두 한국인이지만 이혼 후
한쪽이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입니다.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면 만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한쪽이 해외에 살면 면접교섭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단계에서부터 이혼 후의 거주 환경을 고려해
친권·양육자와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양육자인 배우자가 갑자기 해외 이주를 결정해 면접교섭이 막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나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실제 판례 두 건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 거주, 친권·양육자 지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기준은 오직 하나, 자녀의 복리입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부모 중 누가 한국에 사는지, 누가 외국인인지가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봐 왔는지, 자녀가 지금 어느 나라의 학교와 언어 환경에 적응해 있는지,
양육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아래 두 판례는 이런 기준이 해외 거주 사건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사례 1] 두 자녀를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하도록 한 판결
A씨는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B씨를 만나 독일에서 결혼했고,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부산에서 생활하며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후 B씨가 독일로 발령을 받아 먼저 이사했고,
A씨는 한국 생활을 정리한 뒤 자녀들과 함께 독일로 이주할 계획이었습니다.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독일로 가 첫째를 현지 중학교에 입학시킨 뒤,
한국에서의 근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둘째와 함께 잠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 B씨는 '사랑하는 사람이 독일에 있고, 그 여자가 첫째를 돌보고 있다'며
독일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고,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한국 법원에 B씨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첫번째: A씨와 B씨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되, 양육자는 B씨로 지정했습니다.
첫째가 독일로 간 뒤 3년 6개월 넘게 B씨가 독일에서 양육해 왔고,
이혼 후 A씨가 한국에서 살 것이 분명한 이상 A씨가 첫째를 양육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두번째: 출생부터 지금까지 A씨가 한국에서 양육해 온 점을 고려해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 양육비·위자료: 자녀를 한 명씩 맡아 기르는 사정을 고려해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도록 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의 부정행위에 있다며 A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39XX).
이 판결의 핵심은 각 자녀가 현재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자녀별로 따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를 함께 기르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더라도,
이미 서로 다른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 현실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해외 거주 부모의 면접교섭을 정한 판결
A씨는 B씨와 미국에서 함께 살다가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생활비와 육아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면서 혼인 11년 만에 별거했고, 별거 기간 동안 B씨가 자녀를 길렀습니다.
1년 뒤 두 사람은 한국에서 이혼했고, B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직장 문제로 미국에서, B씨는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살게 되면서
면접교섭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A씨는 '한국을 방문할 때 자녀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별거 이후 자녀에게 줄곧 무관심했고 미국으로 출국해 버리는 등 자녀를 돌보지 않았으며,
한국 방문 일정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정하면
자녀에게 혼란만 줄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녀의 친부로서 자녀를 만날 당연한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과,
자녀가 7세 미만으로 별거 이후 줄곧 A씨와 떨어져 지내 온 점을 고려해
면접교섭의 방식과 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2느단24XX).
○ 한국에 일정 기간 입국한 경우: 입국 기간 중 1회, 토요일 6시간 면접교섭
○ 한국에서 거주·생활하게 된 경우: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6시간 면접교섭
이처럼 해외에 사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적응 상태에 맞게 단계적·구체적으로 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구할 때부터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일정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이주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이혼 후 양육자인 배우자가 아무 말 없이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이주했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인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이 침해된 상황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행명령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 면접교섭 변경
기존 면접교섭 내용이 해외 거주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방학 중 방문,
정기 영상통화 등 현실적인 방식으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 양육자·친권자 변경
면접교섭 방해가 반복되고 그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양육자나 친권자 변경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공동친권 등 양육에 관한 권리를 가진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협약 가입국으로 데려간 경우에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 국가가 협약 가입국인지, 당시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었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외 거주와 양육, 이것만 기억하세요
○ 친권·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거주 국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 – 현재 생활 환경과 양육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 이혼할 때부터 이후 거주 계획을 반영해 면접교섭 방식(방문·영상통화·방학)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세요.
○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면접교섭이 막히면 기록을 남기고 이행명령 → 면접교섭 변경 → 양육자 변경 순으로 검토합니다.
○ 동의 없이 해외로 데려간 경우 헤이그 협약에 따른 반환 청구 가능성도 확인하세요.
Q&A
Q. 해외에 사는 부모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례 1처럼 자녀가 이미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학업과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면
해외에 사는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주 국가보다 자녀가 지금까지 누구와 어떤 환경에서 자라 왔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Q. 상대방이나 제가 해외에 있어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분의 기일은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고, 본인 출석이 필요한 조정기일 등은
귀국 일정에 맞춰 조율하거나 법원 허가를 받아 영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판결문이나 증명서는 번역문을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Q. 영상통화로도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나요?
A. 해외 거주 부모의 경우 대면 면접교섭과 함께 정기적인 영상통화를 면접교섭 내용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차를 고려한 요일·시간, 1회 통화 시간, 연락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법률사무소 모건
● 해외에서도 화상 상담
해외에 거주 중이라도 전화·화상으로 먼저 방향을 잡고, 서류 검토가 필요할 때 방문하시면 됩니다.
●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법정에 서고,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 외국어 통·번역 협업
해외 판결문, 혼인·출생 증명서 등 외국어 자료를 통·번역 전문 인력과 함께 검토합니다.
● 이혼 전문 + 형사 전문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분야 모두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이혼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비밀 보장: 상담과 사건 내용은 의뢰인 본인 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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