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옮은 헤르페스,
상해죄 고소·손해배상 가능할까?
감염 사실을 숨긴 성관계 — 상해죄가 인정된 판례와 손해배상이 기각된 판례로 정리
헤르페스(HSV)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성매개감염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해 상대방에게 옮겼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병이 옮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나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상해죄가 인정되기 위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상해죄가 인정된 판례와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판례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성병 감염도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성병을 감염시키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성병에 걸려 있고
상대방에게 옮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꼭 옮기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옮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도 주로 성접촉으로 전염되고
일부 유형은 자궁경부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같은 법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HPV는 감염되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언제 누구에게서 감염되었는지 증명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
형사재판에서는 다음 사항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감염 사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이미 성병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점
○ 고의: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 인과관계: 그 성관계 때문에 상대방이 가진 성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옮았다는 점
이를 위해서는 성병 검사 결과서, 진료 확인서, 헤르페스 검사 결과지,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고소나 소송 전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성병 감염 피해자는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도 청구하는 쪽이 상대방의 책임과 감염의 인과관계를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아래 판례②처럼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성병 감염 사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비교
[판례1]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숨기고 두 사람에게 옮긴 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은 헤르페스(HSV) 보균자였습니다. 피해자 A와는 약 7개월 동안 교제했고,
피해자 B와는 비슷한 시기에 술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A와 교제하면서 자신이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병을 감염시켰고,
피해자 B에게도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두 차례 성관계를 해 성병을 감염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고소했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이전에 요도염과 헤르페스를 앓았지만 투약 등으로 치료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었으므로 감염시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감염과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헤르페스 치료를 받은 시기와 재발 · 전염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성관계 당시 헤르페스 전염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증상이 나타난 시기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성관계와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XXXX).
이 판례가 시사하는 점
치료를 받아 겉으로 증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치료 시기, 증상 발현 시기 등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2] 알고도 성관계했다는 증거 부족, 손해배상 청구 기각
연인에게서 헤르페스가 옮았다며 3,000여만 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약 1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처음 성관계를 가진 뒤 몸살과 고열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병원 검사에서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마이코플라스마 감염 양성 소견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헤르페스 등 성병 보균자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통해 성병을 옮겨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헤르페스 등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
성관계를 해 성병을 감염시켰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처음 성관계를 가진 다음 날 무렵 헤르페스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증상을 보였는데,
피고가 교제 전부터 교제 기간 동안 가정의학과, 한의원, 비뇨기과,
산부인과에서 헤르페스 등 성병을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성기 쪽이 조금 아프다"는 피고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XXXX).
이 판례가 시사하는 점
성병이 옮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진료 기록이나 대화 내용 같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고소 · 소송을 준비하거나, 고소 · 소송을 당했다면
성병 감염 사건은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고소 · 소송을 준비한다면: 검사 결과서, 진료 확인서처럼 감염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와,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줄 대화 내용 · 진료 기록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 · 소송을 당했다면: 판례②처럼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성관계 때문에 옮은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판례1]처럼 치료로 증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병 감염 상해죄 · 손해배상, 이것만 기억하세요
○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성병을 옮기면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57조 제1항)
○ 감염 사실 ·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형사 고소와 별도로 치료비 ·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염 사실을 숨긴 사안에서 징역 5개월 ·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 고도 성관계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3,000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판례도 있습니다
Q&A
Q. 상대방이 증상이 없었다고 하는데도 상해죄가 되나요?
A. [판례1]에서 피고인은 치료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치료 시기와 재발 · 전염에 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할 수 있나요?
A. 형사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 소송은 치료비 · 위자료 등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로 서로 별개입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감염과 상대방의 책임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Q.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성병 검사 결과서, 진료 확인서, 헤르페스 검사 결과지,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판례2]처럼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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