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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신고 연락을 받았을 때,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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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신고 연락을 받았을 때,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이동언 변호사

경찰에서 성추행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부터 잘못입니다.

전화 통화로 억울하다고 해명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사건을 덮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아끼고 출석 날짜를 밀어야 합니다.

내 기억만 믿고 바로 조사실에 들어가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장이나 신고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부터 밟으세요.

성추행신고 직후 경찰 연락, 왜 날짜부터 밀어야 할까요

수사관의 첫 전화는 일상적인 안부나 단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수사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피해 진술을 마쳤고, 본인의 주장에 맞춘 증거를 제출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떤 신체 접촉이 문제 되었는지조차 모른 채 전화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1단계로 출석 일정을 최소 1\~2주 뒤로 조율하고, 2단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고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장 내일 출석하겠다는 대답 대신 일정을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고소장이나 신고 내역에 적힌 일시, 장소, 행위 태양을 확인합니다.

  • 당시 동석자, 결제 내역, 귀가 과정이 담긴 자료를 먼저 수집합니다.

강제추행 성립 여부, 사과 연락이 1차 관문을 망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꼭 폭력을 써서 상대를 제압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도 추행으로 인정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도의적으로 미안하다고 카톡을 보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억울해서 다투든 선처를 구하든 그것은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 결정한 다음의 별개 문제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기도 전에 "어제 술이 취해 실수했다, 미안하다"는 문자나 통화 녹음을 남기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범행 자백의 유력한 증거로 봅니다.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하거나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마세요.

인정할 사건과 다툴 사건, 갈림길에서 준비할 자료

신고 내용과 객관적 정황을 대조해 보면 방향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상 명백히 신체 접촉이 있었고 추행의 고의가 부정하기 어렵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해 기소유예나 감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즉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인파에 밀린 단순 실수였다면 첫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 혐의를 다투는 경우: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확보(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가장 먼저 확인), 동석자의 목격 진술, 사건 직후 상대방과 나눈 자연스러운 대화 내역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직접 연락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 반성문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섣불리 혐의를 인정했다가 번복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고 버티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신고 조사 동행 전 먼저 챙겨야 할 서류

경찰 첫 조사는 이 사건의 1차 관문입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정에 가서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추행신고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출석 일자 조율부터 정보공개청구, 예상 문답 준비까지 단계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카드 결제 영수증,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관련 사건으로 조사 앞두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로 연락해 본인의 상황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점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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