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와 납입금 환불은 별개 문제로 봐야 합니다.
김해진영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일대 지역주택조합 관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지금 나가면 분담금을 다 돌려받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 변심으로 탈퇴할 때는 업무대행비와 위약금을 공제하도록 규약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낸 돈을 지킬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가입 시점과 계약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김해진영지역주택조합 사업 단계와 기본 확인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및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과 소유권 확보 기준이 다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과 1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김해진영지역주택조합 등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진행 단계나 재무 상태, 내부 사정은 공개된 행정 정보와 조합 측 자료 등 개별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 규약, 공동사업주체 선정 서류, 회계감사 보고서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먼저 객관적인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1차 관문입니다.
가입 초기 청약철회와 시기별 대응 기준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 가입 철회권 행사를 먼저 검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이후 모집신고된 조합에 가입한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아무런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하고 예치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30일이 지났다면 약정 탈퇴로 가느냐, 계약 취소나 무효 소송으로 가느냐의 갈림길로 나뉩니다.
가입비 예치 후 30일 이내: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철회 요청 및 예치금 반환 절차 진행
조합 규약상 임의 탈퇴: 규약 및 총회 의결 기준에 따라 업무대행비 등 소정의 비용 공제 후 환급
법정 취소·무효 사유 존재 시: 민법상 착오·기망에 의한 취소 또는 환불보장 약정 무효 주장을 통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계약 취소나 무효를 다투는 갈림길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는데 공제금이 너무 크다면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조합 가입 당시 설명 들었던 토지 확보율과 실제 수치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확보율이 60% 수준이었는데 70%라고 했다면 계약 취소가 안 될 수도 있고, 실제 20\~30%에 불과한데 80% 이상 확보되어 곧 착공한다고 믿게 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속아서 한 계약이라 무를 수 있다는 주장)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입 당시 일정 조건이 안 되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그 보장 약정과 가입 계약 전체의 무효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자금 집행 상황에 따라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까지는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확보와 법률사무소 로율 상담 안내
총회 결의나 규약 변경이 먼저 이루어지면 공제 명목을 붙여 환급금을 낮추려 할 수 있으니 서류 검토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김해진영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해 경남·부산·울산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계약 유지나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먼저 본인의 가입계약서, 조합규약, 분담금 납입내역서, 가입 당시 받은 홍보 자료나 보장증서를 다 모으세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로율로 연락해 상담 일정을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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