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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사업단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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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사업단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동언 변호사

조합 탈퇴와 납입금 환불은 별개 문제로 봐야 합니다. 동상동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합에서 나오기만 하면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탈퇴가 인정되더라도 조합 규약에 적힌 업무대행비나 분담금 공제 조항 때문에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입 시점과 현재 사업 단계,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 반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동상동지역주택조합 사업 단계와 가입 시점별 기준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가르는 기준은 가입 날짜와 사업 진행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 가입비 예치 및 청약철회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모집신고를 한 조합에 적용되고, 가입비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무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에 조합 측이 설명한 토지 확보율이나 사업 일정이 실제 사실과 현저히 달랐다면, 민법상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홍보관에서 들은 설명이 실제 조합설립인가 요건(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소유권 15% 이상)이나 사업계획승인 요건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숫자로 비교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의 구체적인 재무 상태나 인가 현황은 개별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의 탈퇴 시 공제 조항과 정보공개청구 절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규약에 따라 임의 탈퇴를 신청하면 돈을 언제 받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조합 규약에는 임의 탈퇴나 자격 상실 시 업무대행비와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도 추후 대체 조합원이 모집되거나 청산 시점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절차대로 그냥 탈퇴서를 내버리면 조합 측이 공제 명목을 붙여 반환금을 0원에 맞춰줄 거라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탈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기보다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통해 현재 자금 집행 내역과 토지 확보 현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조합 가입계약서 원본 및 조합원 규약

  •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 또는 확약서 유무

  • 홍보관 안내 책자, 문자메시지, 상담 녹취록 등 설명 자료

  •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납입 영수증, 자금관리대행사 계좌 내역

계약 취소 사유 검토와 확보해야 할 서류

약정이나 법령에 따른 정당한 취소 사유가 인정되어야 공제 없이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환불 보장 약정(이른바 안심보장증서)을 교부받았다면, 대법원 판례 경향에 비추어 그 약정 자체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를 이유로 가입계약 전체의 취소나 무효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러한 약정서가 없고 과장 광고 수준에 그친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일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게다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1차 관문이라면, 실제로 조합이나 신탁사 계좌에 집행 가능한 자금이 남아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특히 김해 동상동을 비롯한 경남권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조합을 상대로 서류를 확보하는 과정부터 차분히 밟아야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류 대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상동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분담금 납부 독촉을 받고 있거나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조합 총회 결의나 추가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존 자료부터 모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계신 계약서와 납입 내역, 가입 당시 받은 자료를 지참하시면 현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서류 검토와 상담 예약은 법률사무소 로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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