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감액] 3천만 원 청구 중 1천만 원 감액한 사례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상간위자료감액] 3천만 원 청구 중 1천만 원 감액한 사례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상간위자료감액] 3천만 원 청구 중 1천만 원 감액한 사례 

길인영 변호사

1천만원감액

1. 상간소송 피고가 되어 3,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상간소송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구한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위자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검토한 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이 적정한 위자료 액수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전략 1. 원고의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상황과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및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 검토하고, 감액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전략 2.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법원은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동시에,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간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단순히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기보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맞추어 대응한 것입니다.

· 전략 3.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상간소송 피고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부담할 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대응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원고의 청구금액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서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3,000만 원의 청구금액 중 2,0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위자료 청구액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방어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 원고 청구금액: 3,000만 원

· 법원 인정금액: 2,000만 원

· 방어한 금액: 1,000만 원

· 감액 비율: 청구금액 대비 약 33%

· 판결 결과: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이번 판결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1,0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등 사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된 위자료 액수까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부담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4. 상간위자료감액은 청구금액을 다툴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부정행위 자체를 무조건 부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청구금액의 근거를 살펴보고,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하여 다른 상간소송에서도 같은 금액이나 비율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위자료감액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혼인관계의 상황,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되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다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손해배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길인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