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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보행자 사망사고, 국과수 감정 운전자 과실 다퉈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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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보행자 사망사고, 국과수 감정 운전자 과실 다퉈 무죄 판결 

최종인 변호사

무죄

야간 보행자 사망사고, 국과수 감정 운전자 과실 다퉈 무죄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어두운 도로를 따라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고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가 확보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어 충돌 직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만큼, 야간의 어두운 도로에서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무법인 해랑의 변호인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러한 위반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고 당시 도로의 구조와 조명 상태, 차량의 주행 상황, 보행자의 이동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운전자가 충돌을 사전에 피할 수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사고 회피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국과수 감정에서는 당시의 사고 조건을 고려할 때 운전자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과가 회신되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이러한 감정 내용과 사고 현장의 특성을 근거로, 검사가 주장하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사고 회피 가능성이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행자가 사망한 결과와 별개로 운전자의 과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무죄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장면을 직접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야간의 시야 조건과 보행자의 위치, 차량 운행 상태 등을 고려하면 운전자가 충돌을 미리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도 함께 검토하여 운전자의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보행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회피 가능성을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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