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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외국인환자 유치계약의 정산·종료 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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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외국인환자 유치계약의 정산·종료 조항 정비 

임호균 변호사

계약 검토 완료

기업 계약 검토와 자문을 맡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플랫폼 입점을 함께 정하는 비독점 계약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수수료율은 정해져 있었지만, 정산자료를 언제 받고 계약 종료 전후의 수수료를 어떻게 나눌지는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수료율이 같더라도 계산 대상과 지급 절차가 불명확하면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의도한 비독점 구조와 정산주기는 유지하면서, 대금 지급과 계약 종료 시점의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쟁점

먼저 의료기관의 종별과 개설 주체를 계약서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유치수수료 상한을 검토하고, 수수료의 부가세 포함 여부와 계산 기준도 구분해야 했습니다.

정산 조항에는 자료 제공과 이의제기 절차, 지급 지연에 대한 대응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진료했지만 나중에 수납한 금액, 선납금과 예약분을 종료 후 재방문과 어떻게 구분할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계약 조항과 개인정보 처리 구조 보완

병원 명칭만 적는 대신 개설자를 계약 당사자로 특정하고 종별·등록정보를 기재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정산자료 제공과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다툼이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소개 중단, 해지 등 지급 지연에 대응할 조항도 보완했습니다.

계약 종료 전 진료·선납·예약분과 종료 후 재방문을 구분해 수수료 귀속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병원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환불에 따른 수수료 반환과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를 나누어 규정했습니다.

정산을 이유로 진료기록까지 공유되지 않도록 정산에 필요한 최소정보와 동의 구조를 담은 개인정보 처리 부속합의서안도 마련했습니다.


검토 결과

조항별 검토의견과 수정계약서 전문, 개인정보 처리 부속합의서안을 함께 전달하고, 지급 지연에 대한 대응 조건과 종료 후 수수료 대안도 설명했습니다. 정산 절차와 수수료 귀속을 계약 문안으로 구체화해 지급 지연과 해석상 분쟁에 대비하고, 정산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유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계약에는 계약 주체·등록정보와 수수료 계산 기준뿐 아니라 정산자료 제공, 이의제기, 지급 지연 및 종료 전후 수수료 처리 조항을 갖춰야 합니다. 환불 시 책임 기준과 함께 정산에 필요한 정보 항목·제공 근거·동의 절차를 정리한 부속합의서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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