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병원에서 성형 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 타 병원에서 성형 모델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A 병원 측에서는 원래 한 병원에서만 모델을 할 수 있다며 계약 기간 동안은 타 병원에서 모델을 중복으로 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만일 B 병원에서 성형 모델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병원과 체결하신 모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볼때 A병원의 모델을 하면서 해당 병원의 경쟁업체의 모델을 동시에 하신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성형수술을 시술받은 병원에 따라서 해당병원에서 받은 시술 내용으로 홍보를 하는 것인지 단순히 이미지 광고만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A병원에서 받은 시술내용을 다른 병원 모델을 하면서 해당병원에서 시술받은 것으로 한다면 허위 광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A병원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병원 모델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단순히 다른 병원 모델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세한 것은 정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A병원과의 이해관계상충이나 신의성실원칙, 제한 등과 관련된 조항이 없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