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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회사와의 계약 관련 문의

병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와 계약하여 진행하려는 사항에 대해 위법이 존재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와 계약하여 고객센터 운영 및 고객센터 인입을 통한 고객예약 운영이 위법인지 2. 계약된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내 직원이 병원 홍보 및 환자 유치에 대한 위법인지 3.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내 직원이 특정업체와 병원 간의 의료제휴 유치가 위법인지 4.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내 직원이 유치한 환자에 대한 인센 지급의 위법인지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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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 병의원 컨설팅 전문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병원의 MSO를 주체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1. 고객센터 운영 및 예약: 일반적으로 MSO가 단순히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예약을 관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의료정보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병원 홍보 및 환자 유치: 병원 홍보 및 환자 유치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MSO 직원이 직접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홍보 활동은 가능하지만, 특정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의료제휴 유치: MSO 직원이 의료제휴를 주선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나 환자 유인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4. 환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환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여 위험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계약 체결시에 의료법 위반 여부를 잘 살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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