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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한국의 수입업체 (프랑스의 B사와는 한국에서 독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B사 = 프랑스 의료기기 제조업체 C사 = 프랑스의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유럽고객사 (제약사) A사는 B사와 한국에서의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B사 제품에 대한 식약처 의료기기 등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모든 제반 비용은 A사에서 부담하며 예상 등록 완료 시점은 2025년 8월입니다. 그 와중 B사가 A사에 연락하여 현재 제품을 검토중인 식약처의 부서 및 담당자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C사가 B사의 제품을 C사의 약제와 함께 패키지로써 한국 식약처에 등록하고 한국에 판매하기 위함입니다. 의료기기제품은 패키지안에서 약제에 접촉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용 중 조립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B사의 말에 따르면 C사는 A사의 의료기기등록번호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사의 말에 따르면 한국 식약처에서 C사에 현재 제품을 검토중인 한국 식약처의 부서 및 담당자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A사의 의료기기 등록을 대행하고 있는 행정사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식약처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대외비이기도 하며, 내부적으로 A사 혹은 B사의 회사명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사는 해당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합니다. 아래에 대한 것이 궁금하며, 이유는 한국에서의 독점계약 및 의료기기 등록에 대한 제반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한 궁금증입니다. 1. C사가 A사의 의료기기등록번호를 패키지에 넣어서 한국에 반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때 수입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 -패키지 안에 의료기기 제품은 A사가 등록, 약제는 C사가 등록. 패키지 전반에 관한 공정은 C사의 유럽공장에서 이루어져 한국에 들어올예정 2. C사가 A사의 허가없이 의료기기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3. 행정사 말로는 C사는 의료기기 등록을 처음부터 해야한다고 하는데 A사 식약처 담당자의 정보를 받아서 더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