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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하고 대가 일부 챙기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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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하고 대가 일부 챙기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이 그 대가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강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행위로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람을 한 단계 무겁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아예 사라지고 징역형만 남는 구조라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중처벌의 근거 조문, 어떤 사정이 '대가의 일부'로 평가되는지, 강요의 수단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매매처벌법 제18조 — 강요 범죄의 기본형과 가중형

성매매 강요 범죄의 중심 조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입니다. 제1항은 폭행·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친족·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까지가 강요 범죄의 기본형입니다.

가중형은 제2항에 있습니다. 제1항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제2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를, 제3호는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의 단체·집단 구성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묶고 있습니다. 즉 이 글의 주제인 '대가 일부 수취'는 가중 사유 가운데 하나이고, 행위자의 수익 관여 여부가 법정형 구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제18조 제1항 — 강요의 기본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벌금형 선택 가능.

  • 제18조 제2항 제1호 — 제1항의 죄에 더해 대가의 전부·일부를 받거나 요구·약속.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제18조 제3항 제1호 — 감금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강요.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8조 제4항 — 보호·감독 관계에서 마약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등. 5년 이상 유기징역.

제18조 제1항의 강요죄를 범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순간, 법정형은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간다.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뛰는 이유 — 벌금형 소멸과 양형 구조

제1항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규정하므로 사안이 가벼우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제2항 제1호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하한이 1년입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어떤 경우에도 징역 1년 이상이 출발점이 됩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0년이고,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올라갑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형법 제53조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받으면 처단형의 하한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징역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고,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에만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감경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즉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대가의 일부'로 평가되는 범위 — 받는 것·요구하는 것·약속하는 것

제2항 제1호는 대가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조문의 문언상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대가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거나 나누기로 합의했다면 가중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계좌이체 내역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에 나타난 정산 약속, 수수료 명목의 요구가 모두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가정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하고 건당 금액의 30%를 '관리비' 명목으로 가져갔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강요 자체는 있었지만 가해자가 어떤 금액도 받지 않았고 요구나 약속도 없었다면 제1항으로 처벌되므로, 제2항 적용 여부는 '수익 관여'가 입증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방어 측에서는 오간 돈이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 별도의 채권채무나 생활비 성격이라는 점, 또는 강요와 무관한 시점의 금전 거래라는 점을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 받은 경우 — 계좌이체, 현금 수령, 업소·알선 정산금 등 금품 이동이 확인되는 경우.

  • 요구한 경우 —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내라고 한 사실이 대화·녹취로 확인되는 경우.

  • 약속한 경우 — 수익 배분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미지급이어도 성립 가능.

  • 다툴 지점 — 금전의 성격(대가인지 아닌지), 지급 시점과 강요 행위의 관련성, 금액의 특정.

강요의 수단 — 폭행·협박, 위계, 보호·감독 관계의 이용

제2항이 얹히려면 먼저 제1항의 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은 형법상 강요죄에서 말하는 정도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해악의 고지나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반드시 신체에 대한 폭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사진·영상 유포 협박, 신고하겠다는 협박도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곤경을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선불금이나 채무로 상대를 옭아맨 뒤 그 빚을 갚으려면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0조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금품 제공이 성매매 유인·강요 수단이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선불금 구조가 강요의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유형은 고용주와 종업원, 친족, 선후배처럼 한쪽이 상대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나

피의자 측에서 가장 먼저 내놓는 주장은 상대방이 스스로 원해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매매 자체가 처벌 대상인 이상 이 주장은 신중하게 짜야 합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 동의한 정황이 있어도, 선불금이나 채무로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했는지,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불이익이 가해졌는지, 상대방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지위에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 강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동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스스로 성매매를 시작했고, 피의자는 장소를 알려주고 일정 금액을 받은 것에 그친다면, 강요가 아니라 성매매알선 행위(제19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제19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한 경우 제2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요가 아니라 알선이었다'는 쟁점이 형량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요와 알선은 법정형이 크게 다르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실제로 제한되었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지점이다.

피해자 보호 규정 — 신고자는 처벌받지 않고 채권은 무효다

성매매 강요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신고하는 순간 자신이 처벌받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변호인 등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지원시설 인계 등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7조 제2항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도 제11조에 따라, 범죄를 신고했거나 성매매피해자로 수사받는 동안에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 집행이 제한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다툼이지만, 이 보호 규정 때문에 피해자가 불리한 처분을 우려해 진술을 꾸몄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툴 지점 — 진술, 금전 흐름, 공범 관계

이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 진술,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 내역이 증거의 중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므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승패를 가릅니다. 시기별 진술 변화, 신고 시점의 동기, 금전 요구 여부에 관한 대화 원본 등을 대조해 모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금전 흐름은 두 방향에서 다툼이 됩니다. 입증 쪽은 오간 돈이 성매매 대가에서 나왔다는 연결고리를 보여야 하고, 방어 쪽은 그 돈이 다른 거래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과 제32조의 방조범 구분도 쟁점입니다. 강요 행위를 직접 하지 않고 장소나 연락만 제공한 사람이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지, 대가를 실제로 나누어 가졌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몰수·추징과 부수 처분 — 징역 외에 따라오는 것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형법의 몰수가 임의적인 것과 달리 이 조문은 문언상 필요적 몰수·추징 구조여서, 가해자가 챙긴 '대가의 일부'는 형과 별도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금액이 어떻게 특정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얻은 이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추징액이 달라지고, 공범이 있는 경우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 추징할지가 문제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공탁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만, 추징은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가를 받지 않고 강요만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 제18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감금이나 단체 위력을 사용했다면 제3항 제1호로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 등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매매하게 했다면 대가 수취와 상관없이 제2항 제2호의 1년 이상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Q. 대가를 받기로 말만 했고 돈은 실제로 받지 못했는데도 가중되나요?

A. 제2항 제1호는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수령이 없어도 요구나 약속이 인정되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나 약속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이어서 대화 기록의 내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Q. 징역 1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처단형 하한이 낮아지고,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될 때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범행 수단,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리는 구간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매매처벌법상 강요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있어도 공소제기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Q.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제25조에 따라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형량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Q. 강요가 아니라 알선이라고 다투면 형이 달라지나요?

A. 달라집니다. 알선은 제19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업으로 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강요 가중형과는 법정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실제로 제한되었는지를 입증 자료로 다투는 일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맺음말

성매매 강요에 대가 수취가 더해지면 법정형은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그 경계는 강요의 수단이 무엇이었는지, 오간 돈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단순 알선과 구별되는 강요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과 금전 흐름 자료를 정리해 쟁점을 좁혀 두면 이후 재판에서 다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인계동 등 수원 일대에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자신의 위치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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