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구속기소됐는데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 마약/도박 | 로톡
마약 투약으로 구속기소됐는데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

마약 투약으로 구속기소됐는데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마약 투약으로 구속기소됐는데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결국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족은 가장 먼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 달을 구치소에서 지내야 하느냐"를 걱정합니다. 구속기소가 된 이상 구속영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 상태가 이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고 특히 필요한 때 심급마다 2개월씩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므로, 1심만 해도 최장 6개월입니다. 직장과 가정, 치료와 재활 모두 이 기간 동안 멈추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구속 상태를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보석입니다. 보석은 보증금 납입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의 집행을 풀어 주는 제도로, 수사 단계의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달리 기소된 뒤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 투약만으로 기소된 경우 보석이 허가되는 사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적용 법조가 단순 투약인지, 상습 가중이나 매매·수수가 함께 걸려 있는지에 따라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사건인지 "허가할 수도 있는" 사건인지부터 갈립니다. 이 출발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보석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핵심 쟁점


투약 사건의 보석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걸리는지입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 죄증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증인에 대한 위해 염려 중 어느 것도 없을 때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둘째, 적용 법조의 법정형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투약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단순 투약은 "장기 10년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같은 조 제2항의 상습범 가중(형의 2분의 1까지)이 공소장에 적용됐는지입니다. 가중되면 법정형 상한이 10년을 넘고 상습범이라는 제외사유도 함께 걸립니다. 넷째, 필요적 보석이 막히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제96조의 임의적 보석 문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투약이니까 당연히 나온다"도, "마약이니까 못 나온다"도 모두 틀린 말입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와 수사 기록에 나타난 공급 경로, 공범 관계, 투약 횟수, 이전 전력을 놓고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를 하나씩 소거해 허가 사건으로 만들기


제95조는 원칙과 예외의 구조입니다.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하므로, 변호인의 작업은 여섯 개 제외사유를 기록으로 하나씩 지워 나가는 것입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특히 아래 세 가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1) 법정형과 상습범 여부를 공소장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공소장에 적용된 조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위반(단순 투약·소지)뿐이고 같은 조 제2항의 상습 가중이 없다면, 법정형 장기는 10년이므로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제2호의 상습범도 아닙니다. 반대로 투약과 함께 마약이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이 기소되어 제58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되었거나, 상습 가중이 걸려 있다면 필요적 보석의 문은 닫힙니다. 필로폰(제2조 제3호 나목)의 매매·수수는 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라서 그것만으로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곧바로 임의적 보석(해결방법 [2])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상습 적용이 과도하다고 보이면, 투약 횟수·기간·간격과 동종 전력이 상습성을 인정할 만큼 되는지를 따로 다툽니다.

2) 죄증인멸 염려는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점으로 해소합니다.

제3호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투약 사건에서는 소변·모발 감정 결과, 압수된 주사기와 투약 도구,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인멸할 증거가 더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다만 공급책이나 같이 투약한 사람이 있고 그와 입을 맞출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 점이 가장 강한 반대 근거가 되므로, 공범 진술이 이미 확정되었는지, 접촉 단절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도망 염려와 주거 불분명은 생활 기반 자료로 지웁니다.

제4호와 제5호는 주민등록·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의 신원보증 의사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구속 전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는지, 도주나 연락 두절이 없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제외사유를 모두 지우고 나면, 법원은 제95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임의적 보석과 보석조건 설계로 재범 우려를 해소하기


상습 가중이나 매매 혐의 때문에 필요적 보석이 막힌 사건, 혹은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이는 사건이라도 제96조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원이 "풀어 줘도 다시 투약하거나 도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1) 보석조건을 법원이 쉽게 승인할 수 있는 형태로 먼저 제안합니다.

법원은 제98조에 따라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서약서 제출, 보증금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 제한, 피해자·증인 접근 금지, 그 밖에 출석을 보증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 투약 사건에서는 부모나 배우자 같은 보증인의 출석보증서, 가족 주거로의 거주지 제한, 출국 금지 서약을 먼저 제안하고, 마약류 접촉 차단과 같은 조건도 제9호의 "적당한 조건"의 형태로 법원과 협의합니다. 보증금은 제9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자금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금액으로는 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 자료를 함께 내서 현실적인 금액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2) 제99조 고려사항에 맞춰 재범 방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법원은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 피해자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제99조 제1항). 그래서 마약 사건 보석에서는 병원의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 치료 프로그램 등록 확인서, 가족의 감독 계획서, 복직이 보장되는 직장의 재직 확인서, 반성문과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을 자료로 만듭니다. 진술이 아니라 병원 접수 기록과 같은 객관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3) 검사 의견과 허가 이후의 위험까지 미리 정리합니다.

재판장은 보석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제97조 제1항)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내야 하므로, 검사의 반대 사유(재범 위험, 공급 경로 미규명 등)를 예상해 서면에서 미리 답합니다. 또한 허가 후 조건을 어기거나 소환에 불응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으며(제102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합니다(제102조 제3항). 석방 뒤의 준수사항을 의뢰인과 가족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도 변호인의 일입니다.


결론


마약 투약으로 구속기소됐다고 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 상태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투약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이므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 가중이나 매매 혐의가 없다면 다른 제외사유를 하나씩 지워 필요적 보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이 막힌 사건도 제96조의 임의적 보석으로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보석은 청구서 한 장으로 되는 절차가 아니라, 공소장의 적용 법조를 확인하고 증거인멸·도망 염려를 자료로 지우고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구속기소가 되었다면 구속기간이 흐르고 있으므로, 공소장과 수사 기록을 기준으로 어느 문으로 청구할지 가능한 한 빨리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구속기소 전에 구속된 상태인데, 이것도 보석을 청구하나요?


보석은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된 이후의 절차입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의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구속적부심사처럼 별도의 절차가 있으며, 보석과는 청구 시기와 방식이 다릅니다.

구속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투약을 인정하면 오히려 보석에 불리하지 않나요?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보석에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죄증인멸 염려를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별개로 공급 경로, 공범 관계, 투약 횟수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 방향은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Q3. 매매나 소지까지 함께 기소되면 보석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가 적용되는 매매(마약이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필로폰(나목)의 매매·수수·소지는 제60조 제1항 제2호이므로 이 사유에 바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재범 방지 계획과 개별 사정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Q4. 보증금은 얼마나 내야 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며 일정한 기준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거 상태, 전과와 자산 등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의 자금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보증금은 보석 조건을 지키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때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도주하거나 조건을 위반해 보석이 취소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몰취될 수 있습니다.


Q5. 보석이 허가된 뒤 다시 투약 혐의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보석 중 새로운 범죄 혐의가 생기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나 일부가 몰취될 수 있고, 다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재범은 본안 재판의 양형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석방 이후의 치료와 생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