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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모발검사로 투약 날짜를 추정해 기소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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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모발검사로 투약 날짜를 추정해 기소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마약 모발검사로 투약 날짜를 추정해 기소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소변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경찰이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보내더니 몇 주 뒤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검출 부위로 보아 몇 월 며칠경부터 몇 월 며칠경 사이에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고 결국 기소까지 된 분들이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202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식으로, 두 달이 훌쩍 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 기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건에서 "모발에서 성분이 나왔다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라고 체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발감정은 소변감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소변은 투약 직후의 며칠을 비추는 반면, 모발은 수 주에서 수개월의 기간을 한꺼번에 비추기 때문에 "언제 투약했는가"를 특정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발검사 결과만으로 투약 날짜를 추정해 기소한 사건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감정 결과의 신빙성, 시료 채취·보관 절차의 적법성이라는 세 갈래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갈래가 실제로 통하는지는 모발 채취 경위와 감정서의 내용, 그리고 다른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이 구조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모발감정으로 기소된 투약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요구하는 정도로 일시·장소·방법을 특정했는지입니다. 매 투약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만큼, 수 개월의 기간을 뭉뚱그린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둘째, 모발의 성장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모발 채취 부위와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어 투약 가능 기간 추정 자체의 정확성을 믿을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검출 농도가 낮거나 모발의 일부 구간에서만 검출된 경우 그것이 실제 투약인지 외부 오염이나 다른 경로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넷째, 모발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즉 동의 채취인지 영장에 의한 강제 채취인지와 채취·봉인·이송 과정의 연계성입니다. 다섯째, 모발 말고 다른 보강증거(자백, 문자·거래내역, 공범 진술 등)가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은 서로 맞물립니다. 모발감정 결과가 곧 유죄라고 단정하기 전에, 법원은 그 결과가 "어느 하루의 투약"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모발감정만으로는 투약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공소사실 특정 문제로 다투기


필로폰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상습범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형이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법원은 투약 "행위"가 특정되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모발감정 기소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공소장의 기간 기재가 모발감정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공소사실의 투약 기간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다른 증거(자백, 목격 진술, 거래 기록)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감정서의 "투약가능기간" 추정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감정서에는 보통 모발 길이를 몇 센티미터 단위로 나누어 구간별 검출 여부를 적고, 모발이 한 달에 평균 1cm 안팎으로 자란다는 전제에서 그 구간을 날짜로 환산합니다. 이 환산이 공소사실의 유일한 근거라면 방어의 핵심 논점이 됩니다.

2) 대법원이 모발감정 단독 증명에 요구한 신중함을 근거로 듭니다.

대법원은 모발감정 결과로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 속도가 일정하다는 전제에 서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차가 크고, 같은 사람이라도 채취 부위와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성장기·휴지기·퇴행기의 모발이 섞여 있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정 기간이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으면 그 사이 여러 번의 투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기간을 범행시기로 인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이중기소·일사부재리의 범위 판단도 곤란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발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실제로 2017도44 사건에서 원심은 열흘 남짓의 기간으로 특정된 공소사실도 모발감정만으로는 그 기간 내 투약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3) 기간이 넓을수록 방어권 침해가 커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라고 되어 있다면, 그 기간 중 본인의 출장, 해외 체류, 입원, 군·구금 등 투약이 불가능했던 기간이 있는지 달력 단위로 정리합니다. 이처럼 기소된 기간 안에서도 알리바이가 구체적으로 갈리는 사실을 제시하면 "기간 전체에 걸친 막연한 추정"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법원이 공소사실 특정과 증명의 부족을 함께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한편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은 투약 대상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있는 사안에서는 일시·장소가 다소 개괄적이어도 특정이 부족하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모발 외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방어 방향을 정하는 데 필수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모발 채취 절차와 감정 과정의 하자를 위법수집증거·신빙성 문제로 다투기


공소사실 특정 다툼이 "무엇을 입증하는가"의 문제라면, 이 단계는 "그 증거를 어떻게 얻었고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감정 결과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정확하게 분석되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1) 채취가 동의에 의한 것인지 영장에 의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체에서 모발을 채취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이 있어야 적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모발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하다"는 식으로 사실상 압박해 동의서를 받았거나, 동의서 없이 채취했거나,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났다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의 작성 시각, 고지 내용, 변호인 조력권 안내 여부, 채취 장면의 영상기록 유무를 수사기록에서 하나씩 확인합니다.

2) 채취부터 감정까지 연계성(동일성)과 오염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모발은 봉인·이송 과정에서 다른 시료와 뒤바뀔 수 있고, 채취 당시 외부 오염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채취 위치(두피 가까운 부분인지), 채취량, 봉인 표시, 감정의뢰서의 접수 일시와 시료 번호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시료 번호나 채취 일시가 서류마다 다르면 증거의 동일성을 다툽니다. 감정서에 외부 오염 제거를 위한 세척 절차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세척 후에도 성분이 남았는지도 봅니다.

3) 검출 농도와 구간별 분포로 감정 결과의 의미를 반박합니다.

감정서에서 검출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한 미량인지, 특정 한 구간에만 몰려 있는지, 염색·탈색·파마 이력이 있는 모발인지를 확인합니다. 모발 염색이나 탈색은 모발 속 성분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전체 길이를 균등하게 나누지 않은 구간 분석은 환산 날짜의 오차를 키웁니다. 필요하면 별도의 전문가 의견서나 재감정 신청, 감정인 증인신문으로 감정의 전제와 한계를 법정에서 드러내는 방식을 택합니다.

4) 자백이 있다면 보강증거 요건을 검토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투약했다"고 진술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보강증거가 모발감정서뿐이라면, 감정서가 특정한 투약 시기를 뒷받침하는 데 얼마나 부족한지를 앞의 대법원 법리와 연결해 주장합니다.


결론


모발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는 사실과, 특정 시기에 투약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유죄로 증명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모발감정은 수개월에 걸친 기간을 추정할 뿐이어서 대법원도 모발감정만으로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얼마나 특정되었는지, 모발 채취와 감정이 적법하고 믿을 만한지를 하나씩 따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자백이나 다른 증거가 함께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 기재, 감정서, 채취 경위 서류를 놓고 어느 갈래로 다툴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변검사는 음성인데 모발검사만 양성이면 처벌되나요?


반드시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소변은 투약 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만 검출되는 반면 모발은 훨씬 오래 성분이 남기 때문에, 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언제 투약했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모발감정만으로 특정 기간의 투약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공소사실의 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Q2. 모발감정으로 정확한 투약 날짜를 알 수 있나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고, 수십 일에서 수개월 단위의 기간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발 성장 속도는 개인과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고, 성장기·휴지기·퇴행기 모발이 섞여 있어 환산한 날짜에는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정서가 "투약가능기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 기간 안에서 몇 번 투약했는지, 언제 투약했는지는 모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Q3. 공소장에 투약 기간이 두 달 이상으로 적혀 있는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 가능한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투약 상대방의 진술처럼 모발 외의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일시와 장소가 다소 개괄적이어도 특정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모발감정만이 근거라면 방어권 침해 주장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어떤 증거에서 나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4. 모발 제출에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증거로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처분을 암시하며 압박했거나, 동의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동의 없이 채취가 이루어졌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채취 당시 상황과 동의서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모발검사 결과 통보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감정서와 채취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본인의 최근 몇 개월 일정을 달력 단위로 정리하세요.

출장, 해외 체류, 입원, 근무 기록처럼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는 투약 가능 기간을 좁히거나 반박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시기와 장소를 추측해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고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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