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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하면 강제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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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하면 강제로 받게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하면 강제로 받게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되면서 "같이 있었다"는 진술에 이름이 올랐다거나, 과거 투약 전력 때문에 수사기관이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경우 경찰은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조사실에 앉으면 곧바로 "소변을 좀 내 주셔야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종이컵과 간이시약 키트가 눈앞에 놓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결국 강제로 받는 건가",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쓰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 불안의 상당 부분은 음주운전의 측정거부 규정에서 옵니다. 음주운전은 측정을 거부한 것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지만, 마약류 수사에는 "소변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부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는 임의제출을 받는 길과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로 소변을 확보하는 길이 모두 열려 있고, 두 길은 법적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오면 강제채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구받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의 요구인지를 먼저 구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는 다섯 가지 갈림길로 정리됩니다. 첫째, 지금의 소변 요구가 임의수사(동의에 기반한 제출)인지 영장에 기한 강제수사인지입니다. 둘째, 임의제출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소유자 등이 임의로 낸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그 "임의성"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거부 자체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거부 이후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영장이 발부돼 강제채뇨로 가더라도 대법원이 정한 엄격한 요건(최후의 수단성, 의료인 시행 등)을 지켰는지입니다. 다섯째,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비적 확인이고, 최종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감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곧바로 강제로 받는다" 또는 "거부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양쪽 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와 증거능력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확보하거나 다투어 소변 확보 단계를 통제하기


영장 없이 소변을 확보하는 유일한 통상 경로는 임의제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피의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제출자의 자발적 의사가 전제이므로, 제출하지 않을 자유와 제출 후 그 동의를 다툴 여지가 모두 여기서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요구의 성격과 거부권 고지 여부를 현장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소변을 내라"는 요구가 영장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협조 요청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영장이 있다면 경찰이 제시해야 하고, 없다면 어디까지나 임의제출 요청입니다. 임의제출 동의서(소변 임의제출서)의 서명 시각, 작성 장소, 경찰관의 설명 내용, 조사 영상녹화 여부를 정리해 두면 이후 "거부하면 어차피 강제로 한다"는 식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2) 서명 전에 동의의 범위와 철회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임의제출은 하겠다는 의사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본인이 정합니다. 거부 의사는 "오늘은 응하지 않겠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처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말을 바꾸거나 모호하게 얼버무리면 나중에 동의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미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그 직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곧바로 기록해 두어야 증거능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3) 하자 있는 임의제출은 위법수집증거로 다툽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안 내면 영장 받아서 구속한다"는 식으로 사실상 강요했거나, 제출 대상이 아닌 것까지 가져갔다면 그 소변과 이를 기초로 한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따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모든 절차 하자를 곧바로 배제하지 않고 위반의 정도와 취지를 함께 보므로, 어떤 점이 어떻게 문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강제채뇨 영장이 나온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집행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기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판사가 이를 발부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다툼의 무게는 "거부해도 되는가"에서 "영장과 집행이 적법한가"로 옮겨 갑니다. 대법원은 강제채뇨에 대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에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영장의 종류와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위 판결은 피의자의 동의 없는 채뇨는 감정처분허가장(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73조)으로도 가능하고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소변 등), 집행 장소·방법, 유효기간이 적혀 있으므로 영장의 기재와 실제 집행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대조합니다.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집행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집행은 위법 사유가 됩니다.

2) 최후의 수단성 등 강제채뇨 허용 요건을 따집니다.

같은 판결은 강제채뇨를 도뇨관을 요도로 삽입해 소변을 빼내는 행위로 보아 신체에 대한 침해 정도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의 존재와 중대성, 소변 성분 분석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소변 확보의 필요성, 다른 수단(예: 모발·임의제출 소변 등)으로 증명이 곤란한지를 따져 수사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적절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신체 위험과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영장이 있더라도 집행의 적법성을 다툽니다.

3) 채뇨 장소로 이동할 때의 유형력 사용 범위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같은 판결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채뇨 장소(병원 등)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저항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를 허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면 현장에서 몸으로 버티는 것은 득이 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등 별도의 문제를 만들 위험만 커집니다. 현장에서는 침착하게 영장 내용과 집행 과정을 기억해 두고, 위법 사유가 있다면 이후 수사·재판 단계에서 증거능력으로 다투는 것이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결론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부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강제채뇨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성과 집행 절차의 적법성 요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요구받는 것이 임의제출 요청인지 영장 집행인지를 구별하고, 각 단계에서 한 말과 서명한 서류를 정확히 남겨 두는 일입니다.

검사를 받을지 거부할지는 혐의 내용, 투약 시점, 앞선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거나 소변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서명이나 답변을 하기 전에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하면 마약 투약을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약을 인정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마약류 수사에는 음주운전과 달리 소변 제출 거부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거부 사실을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는 있으므로, 거부 이후 절차를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거부하면 정말 강제로 소변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채뇨는 신체 침해가 큰 처분이어서, 혐의의 중대성과 다른 수단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됩니다.

또한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에서 위험과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Q3.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곧바로 유죄인가요?


간이시약 검사는 현장에서 하는 예비적 검사로, 그 결과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감정 결과와 투약 경위에 관한 증거가 함께 판단됩니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복용한 약의 종류, 처방 여부 등 반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을 지체 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이미 임의제출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서명했다고 해서 이후 다툴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당시 경찰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압박했는지,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동의의 임의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서명 직후부터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입증하기 쉽습니다.


Q5. 소변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요구의 근거가 영장인지 단순 협조 요청인지 확인하십시오.

영장이 없다면 임의제출 여부는 본인이 정할 수 있으므로, 서명이나 제출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이 있다면 물리적으로 저항하기보다 영장의 기재 내용과 집행 과정을 기억해 두고, 위법한 점은 이후 증거능력 다툼으로 연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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