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공소장에 기소된 행위와 무관한 별건 범행이 장황하게 적혀 있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범행에 관한 설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문장의 기능과 이의를 제기할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마약류 사건으로 기소된 성인 피고인 중, 공소장에서 이번에 재판받는 행위 외의 범행까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을 위한 안내입니다. 약물검사 결과나 예상 형량보다, 불필요한 여죄 기재로 인한 예단을 어떻게 구별하고 다툴지에 집중합니다.
여죄는 여기서 이번 공소사실 외의 다른 범죄 혐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전과, 아직 수사 중인 별건, 이번 재판에 함께 기소된 여러 행위는 서로 다릅니다. 공소장 앞부분에 적혔다는 위치만 보고 모두 여죄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소장에 표시할 선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번 재판의 대상인 행위에 표시하고, 다음으로 그 밖의 설명에 다른 표시를 합니다. 불리한 표현을 전부 지우자는 결론부터 내리기보다 어느 문장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 무엇으로 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사항,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적도록 정합니다. 범행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내용이 자세히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장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투약, 소지, 매수, 수수, 판매 등이 서로 다른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때 주로 투약 질문을 받았더라도 실제 공소장에 다른 행위가 함께 기소됐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기억하는 조사 주제만으로 재판의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이 여러 항목이면 각 항목의 행위와 적용 조문을 연결해 읽습니다. 날짜가 여러 개라고 모두 이번 기소와 무관한 과거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약물에 관한 내용이라고 모두 하나의 기소사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별개의 범죄사실인지 불분명하면 그 범위부터 확인할 질문으로 남깁니다.
약물 명칭이나 거래 경로가 낯설더라도 모르는 내용을 임의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에서 확인한 기재, 조사 당시 들은 설명,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일을 나누어 적어 두면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소장 기재를 따로 표시하는 일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과 구별됩니다.
두 번째 선: 본건 밖의 설명이 어떤 역할인지 봅니다
이번 범행 이전의 생활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길게 적혀 있다면, 그 설명이 기소된 행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행위자를 특정하거나 거래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과, 마약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부분은 같은 기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동기·경위나 배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기소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기재된 사실의 성격을 함께 보아 법관이나 배심원이 미리 편견을 갖고 실제 범죄사실을 파악하는 데 장애가 생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문제 삼을 문장은 앞뒤 문맥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일부 표현만 떼면 불필요해 보여도 다음 공소사실과 연결될 수 있고, 반대로 거래 경위라는 설명 속에 기소되지 않은 다른 범행이 길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읽은 뒤 필요한 연결과 과도한 서술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약 전력이나 별건 혐의가 등장한다면 그것이 본인의 이번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봅니다. 함께 알던 사이라는 사실과 그 사람이 했다는 범행에 본인도 관여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관계 설명이 어느 순간 본인에 대한 범행 암시로 이어지는지 정확한 문구를 찾아야 합니다.
판단의 중심은 불쾌감보다 예단의 위험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기소 단계부터 수사자료나 불필요한 범행 설명으로 예단을 갖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낯선 용어지만, 문제의 핵심은 지금 재판받을 사실을 적법한 증거로 판단받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은 일정한 절차서류 외에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서류나 물건을 공소장에 붙이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판례는 첨부자료뿐 아니라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사실을 공소장에 나열하는 문제도 이 원칙 안에서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공소장과 함께 법원으로 넘어간 서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위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변호인선임서나 체포·구속 관련 서류 등의 첨부가 허용됩니다. 서류의 존재만 세지 말고 무엇을 붙였으며 어떤 내용이 인용됐는지 봐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본건의 구체적 행위가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성을 강조하는 방식의 서술입니다.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여러 불법 거래를 해 온 사람처럼 묘사돼 있다면, 어떤 표현이 그런 인상을 만드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반 판단은 해당 공소장 전체와 적용된 범죄 요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포기할 필요도 없고,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사실과 다른 전면 부인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정하는 투약 행위가 있는지와 관계없는 판매 혐의의 서술이 적절한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각 주장에 해당하는 문장과 근거를 나누어야 합니다.
전과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전과의 기재 목적과 법적 의미, 기소사실과의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여죄 기재에 관한 설명을 전과 전부를 숨기거나 법원에 알리지 않을 방법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공소장의 사실 설명이 틀렸다는 주장과 기재 방식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구별합니다. 실제 하지 않은 행위라면 그 사실 자체를 다툴 문제이고, 공소장에 적어 예단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별도의 절차 문제입니다. 사실이 맞는 부분이라도 기재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불쾌한 표현이라고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의는 한 문장보다 대상·이유·시점이 중요합니다
기재 방식에 의문이 있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초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기재를 발견한 날짜, 제출한 의견과 실제 법정에서 다룬 경과를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과 이유를 같은 곳에서 찾게 합니다
문제 되는 쪽과 문단, 문장의 시작과 끝을 표시합니다. 공소장 전체가 편파적이라는 총평만 적으면 어느 기재를 왜 다투는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설명용 사본이나 별도 메모에 표시해 원래 문구와 본인의 의견이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유에는 해당 문장이 이번에 기소된 어떤 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보는지 적습니다. 다른 범행에 대한 추측을 길게 반박하기보다 그 기재가 본건의 행위·일시·장소·방법을 설명하는 데 왜 불필요한지, 어떤 예단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연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수사 경과는 모른다고 남깁니다.
원하는 조치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기재의 삭제·정정 문제와 공소제기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은 같지 않습니다. 어느 조치가 가능한지는 위반 여부와 정도,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해진 문구 하나를 적으면 원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예단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구별하고, 현재 재판 단계에 맞는 이의와 요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표시한 원문과 다투는 사실, 이미 제출한 문서를 함께 전달하면 됩니다. 법률 용어를 많이 적는 것보다 원문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히 공유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의견서 제출기간과 이의 가능 시점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 등에 관한 의견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서둘러 자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7일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의 일률적인 소멸시한이라고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첫 의견서를 냈으니 나중에 언제든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송달일과 예정 기일을 확인하고, 기재 방식에 관한 문제는 가능한 한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례는 피고인 측의 이의 없이 법원도 심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조사를 마쳐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 이르면 뒤늦게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봅니다. 단순히 선고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돼 있는 경우에는 이후 심리가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속으로 불만을 가졌다는 기억보다 실제 어떤 이의가 언제 전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출한 의견서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공판조서의 관련 기재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를 다툰 뒤에도 남는 재판을 준비합니다
공소장의 기재 방식에 관한 판단과 마약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의 판단이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는 무죄판결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의 공소기각을 정합니다. 판례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인정될 때에는 공소기각이 원칙이지만, 앞서 본 이의 여부와 절차 진행에 관한 제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기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가 삭제되거나 정정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어느 문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서류를 확인합니다. 그 문장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증거가 모두 없어지거나 기소된 행위가 당연히 철회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소장의 내용, 재판의 대상과 증거의 취급은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반대로 기재 방식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곧바로 모든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범죄사실은 증거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돼야 합니다. 본건의 행위와 고의 등에 관한 다툼은 실제 증거에 맞춰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의 대화기록이나 거래자료가 제출돼 있다면 공소장에 적힌 설명과 그 자료가 실제 보여 주는 내용을 대조합니다. 타인이 작성한 평가와 본인이 한 말, 돈의 이동과 물건의 전달을 같은 사실로 묶지 않습니다. 기재 방식에 대한 의견 때문에 별도의 증거 의견이나 사실관계 정리가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에는 공소장 원문, 문제 문장의 위치와 기능을 적은 메모, 종전 의견서와 재판 경과를 한 묶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련자에게 별건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대화 원본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검토는 원본을 보존한 채 재판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문은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확인할 핵심은 공소장 속 어떤 문장이 이번 범행과 무관한 여죄를 설명하는지, 그 기재가 왜 불필요한 예단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떤 시점에 제기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맞춰야 기재 방식의 문제와 혐의 자체에 대한 방어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특정 사건이나 가상·재구성 사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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