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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증언, 가족의 형사책임이 걸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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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증언, 가족의 형사책임이 걸렸다면 

홍푸른 변호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도 가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대해서는 법률상 증언거부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이거나 가족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석과 모든 답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와 질문 내용, 소명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가족이 피고인인 성폭력 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성인 피해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가족을 처벌받게 하는 진술이 부담스럽지만, 법정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와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상황에 집중합니다.

가족의 요구와 자신의 의사가 다르면 출석 안내를 받는 것만으로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피해 사실이 없었다고 말하는 일과 다릅니다. 자신의 의사를 정하기 전에 적용되는 권리와 남아 있는 의무부터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라는 지위보다 관계와 질문을 봅니다

증언거부권은 성폭력 피해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포괄적인 진술면제가 아닙니다. 이번 질문에 답하면 법률이 정한 사람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본인 외에도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과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유를 정합니다. 이들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불리한 말을 하기 싫다는 감정만 적는 것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과 본인의 법률상 관계가 무엇이며, 질문받을 내용이 그 사람의 어떤 형사책임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부른다는 사정과 법률상 관계는 구별합니다.

현재 함께 살지 않거나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은 친족이었던 사람도 포함하므로, 과거 관계가 있었는지와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친하게 지냈거나 생활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문의 관계에 들어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친족관계에 관한 판단과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조항에서 사용하는 관계의 범위도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특정 죄명이 적용됐다는 안내만으로 증언거부권의 요건까지 모두 판단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법률의 어떤 목적에서 관계를 묻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답변으로 가족이 민망해지거나 민사상 금전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148조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형사책임에 관한 위험입니다. 가족의 평판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와 유죄판결의 근거가 드러날 염려가 있다는 이유는 다르게 설명해야 합니다.

소환을 받았다면 출석 문제부터 따로 처리합니다

증언거부권을 검토하고 있어도 소환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할 의무와 출석 후 특정 증언을 거부할 권리는 법률에서 따로 다루므로, 법원에 자신의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빠지는 방식으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먼저 소환받은 법원과 사건, 증인신문 날짜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인지 법원의 증인 소환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의 증언거부권 설명을 모든 기관의 출석 요구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비용 부담과 과태료 등 제재를 정합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때의 감치 규정도 있습니다. 처음 불출석하면 곧바로 모든 제재가 한꺼번에 내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해당 재판부에 신속하게 알리고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언거부 의사를 미리 알린 것인지,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인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요청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출석 문제가 정리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나 가족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법원에 사정을 전달한 것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연락했다고 해도 실제로 어느 사건에 어떤 취지가 전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인의 말만 듣고 소환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을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면 그 불안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만나는 방식에 관한 보호 요청과 증언거부 사유의 소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제148조에 따른 모든 답변 거부가 인정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사유는 질문과 연결해 소명합니다

증언을 거부하려는 사람은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0조가 정한 이 의무는 가족이라고 한마디 말하면 충분하다는 뜻도, 피해 사실을 전부 다시 설명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소명 준비에서는 관계와 질문의 연결이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지금 어떤 사실을 질문받을 예정인지, 그 답변이 왜 그 사람의 형사책임과 관련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질문 범위를 알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남깁니다.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한지는 실제 관계와 법원의 요구에 따라 확인합니다. 특정 증명서가 모든 사건의 법정 필수 첨부라고 단정하거나, 이미 확인된 관계인데도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보한 서류의 기재와 자신이 설명하는 관계가 맞는지는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 경위를 다시 길게 쓰는 데 부담이 있다면 우선 어떤 범위에서 소명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없는 사생활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나 위험을 밝히는 데 필요한 사실까지 숨기면서 거부 의사만 반복하면 판단에 필요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피고인이거나 질문에 여러 행동이 섞여 있다면 관계와 책임의 연결을 각각 살핍니다. 한 피고인과 친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피고인에 관한 모든 질문도 자동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 관한 질문처럼 보여도 답변이 친족의 책임과 연결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리하는 항목은 검토를 돕기 위한 방법입니다. 정해진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 반드시 거부권이 인정된다는 필수서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어떤 사유와 범위를 확인하는지 듣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권리 설명을 들은 뒤 자신의 의사를 밝힙니다

해당 증언거부 사유가 있는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권리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제148조나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법정에서 설명을 들었다면 본인에게 어떤 사유가 적용되는지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선서를 안내받는 과정과 증언거부권을 설명받는 과정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낯선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단순히 진행에 맞춰 답하기보다 그 뜻을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반드시 침묵해야 한다는 뜻도 구별해야 합니다. 증언거부권은 요건에 맞는 증언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며, 가족이 대신 행사 여부를 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신은 진술하려는데 가족이 답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그 요구와 본인의 의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증언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기억하는 일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답하는 것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아닙니다. 기억이 실제로 불분명한 부분과 답변을 거부하려는 부분은 서로 다릅니다.

신문 도중 새로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알리고 권리와 답변 범위의 설명을 구해야 합니다. 앞선 질문에 답했다는 사정만으로 다음 질문까지 모두 같은 취급이라고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에서 어떤 사유가 문제 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이유와 판단 대상을 확인합니다. 제161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의 과태료와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정합니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 자체가 언제나 제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결정과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 누락을 허위진술의 면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리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는 그 경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고지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어떤 진술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먼저 내려서는 안 됩니다.

공식 판결은 증언거부권의 고지가 침묵할지 진술할지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시 상황과 거부사유, 권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실제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는지를 살피도록 합니다.

따라서 설명을 못 들었으니 거짓으로 말해도 괜찮다는 이해는 잘못입니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일과 허위로 답하는 일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한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 당시 질문과 답변, 고지 경위를 확인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면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구별합니다. 출석 전 받은 안내, 실제 법정에서 들은 설명,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무슨 절차가 있었는지 기록과 대조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면 바꿔야 할 부분과 그 이유를 사실에 맞게 정리합니다. 권리 문제를 주장하기 위해 실제 하지 않은 질문이나 설명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유리한 결론에 맞춰 기억을 정리하는 대신 확인되는 경과를 보존해야 합니다.

증언을 거부해도 종전 진술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증언거부와 과거 수사기록의 취급은 연결되지만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에서 말한 내용이 전부 삭제되거나 재판이 바로 끝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식 판결은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일정한 진술불능 사유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정 진술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전 서류를 그 예외 규정에 따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입니다.

이 판단은 특정 서류의 증거 사용 요건에 관한 것이며, 가족이 피고인인 성폭력 사건은 모두 같은 결론이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조서나 다른 자료가 실제로 어떻게 제출됐고 어떤 요건이 문제 되는지는 해당 기록을 보아야 합니다. 증언거부만으로 모든 증거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료자료나 적법하게 확보된 대화 등 다른 자료가 있다면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죄라는 말도, 예전에 진술했으니 지금의 거부권은 의미 없다는 말도 모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의 인정과 재판 결과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이 종전 진술을 없애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한다면 그 설명이 맞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자료를 고치거나 말을 맞추는 일은 권리 행사와 다릅니다. 다른 증인에게 같은 답변이나 침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준비 메모에는 본인의 의사까지 따로 남깁니다

출석을 앞둔 준비는 법률상 관계, 문제 될 질문, 본인의 의사를 서로 구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률상 권리가 있는지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지는 각각 확인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환 내용과 기일을 적고, 피고인과의 현재 또는 과거 관계를 정리합니다. 다음에는 알고 있는 질문 범위와 형사책임의 연결을 적되 모르는 질문을 예상해 사실처럼 채우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진술을 원하는지, 특정 부분의 거부를 검토하는지,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한지를 자기 의사로 남깁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요구가 있다면 본인의 판단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연락의 실제 내용과 경위를 보존하고 압박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그 사실도 구별해 알릴 수 있습니다. 가족의 요구를 법원의 안내로 이해하거나, 대신 써 준 문서를 본인의 의사와 다른데도 그대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법률 검토에서는 관계와 질문을 대조해 제148조의 요건을 살피고, 제150조에 따른 소명과 권리 고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사정과 법정에서의 보호 필요를 구분하고, 종전 진술의 취급까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선택이 특정 재판 결과를 보장한다고 예측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과 공식 판결의 일반 법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술의무가 모두 면제되는 것도, 가족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권리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환에 대응하면서 관계와 질문, 소명과 자신의 의사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특정 사건이나 가상·재구성 사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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