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증거동의 철회, 언제까지 가능할까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성범죄 증거동의 철회, 언제까지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성범죄 증거동의 철회, 언제까지 가능할까 

홍푸른 변호사

성범죄 재판에서 한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만, 조사가 끝난 뒤에는 번복해도 이미 얻은 증거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고 전인지보다 어떤 증거에 동의했고 그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성인 상대 성범죄로 기소된 뒤 진술조서나 진단서 등 서류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으나, 다시 다투려는 성인 피고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범행 당시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재판에서 특정 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절차상의 동의를 다룹니다.

법정에서 짧게 답한 말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뒤늦게 알게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만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다음 재판에서 말하면 된다고 미루기보다, 증거목록과 공판조서를 통해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첫 갈림길: 무엇에 동의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증거동의는 서류를 유죄 판단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이며,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는 말과는 구별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모든 서류에 자동으로 부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서류를 받았다는 확인,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인정, 서류를 증거로 쓰는 데 대한 동의는 질문의 대상이 다릅니다.

성범죄 재판에는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적은 문서, 진료와 관련된 서류, 대화 내용을 정리한 자료 등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자료라도 문서 종류와 입증하려는 사실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의 증거 요건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증거목록에서 번호와 문서명, 작성자,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진단서라는 이름이 같아도 작성일이 다른 별개의 문서일 수 있고, 같은 사람의 진술조서가 여러 차례 작성됐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번복하려는 의견이 어느 자료를 가리키는지 특정해야 다음 단계가 분명해집니다.

그다음 해당 증거에 관해 법정에서 무엇을 질문받았고 어떤 의견이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과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오면 자신이 다투려는 것이 증거의 사용 자격인지, 내용의 정확성인지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라는 단어만 떼어 놓으면 범행 당시의 의사와 재판상의 의견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접촉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 중 하나를 말한 것이 다른 쟁점까지 모두 정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경할 의견을 특정합니다

해당 증거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증거동의의 취소나 철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이나 선고일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말고, 현재 진행 상태를 확인하면서 변경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를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은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별도 특례가 아니라 형사재판의 증거 사용에 관한 기준입니다. 사건의 죄명보다 문제 된 서류와 실제 절차가 중요합니다.

증거가 제출됐다는 것, 법원이 채택했다는 것, 실제 증거조사가 끝났다는 것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사본을 받은 날만 기억하거나 증인신문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모든 증거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할 때는 어느 번호의 어떤 서류에 관한 동의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지 분명히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총괄적인 말만 반복하면 특정 증거에 대한 종전 의견을 바꾸려는 뜻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전달한 취지와 기록에 남은 의견이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취소와 철회라는 말 중 무엇을 쓰는지에만 집중해 시간을 보내기보다, 대상과 현재 의견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어떤 사유와 절차로 의견을 변경할지는 사건 기록에 맞춰 검토해야 하며, 정해진 문구 한 줄만 내면 어떤 상태에서도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회가 가능하더라도 그 문서가 반드시 재판에서 배제된다는 결론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동의 이외의 법정 요건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철회하는 일과 그 서류의 다른 증거 요건을 다투는 일은 연결하되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가 끝났다면, 항소로 동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를 취소하거나 철회해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을 없앨 수 없습니다.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항소심으로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증거에 대한 선택 기회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동의를 번복하더라도 그 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능력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제1심에서 동의하고 조사를 마친 증거를 제2심에서 동의 철회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조사 완료 전이라는 상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뒤늦게 서류의 불리한 부분을 발견했거나 사건을 맡는 변호인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마친 증거조사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할 예정이니 지금의 증거 의견은 나중에 전부 다시 정하면 된다는 예상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설명은 유효한 증거동의와 적법한 증거능력 취득을 전제로 한 철회 시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동의한 적이 있는지, 동의라고 기록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별도의 증거 배제 사유가 있는지까지 무조건 다툴 수 없다는 의미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조사가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현재 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다시 구분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바꾼 것인지, 종전 의사표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서류가 설명하는 사실의 신빙성을 다투려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기록과 주장이 달라집니다.

항소를 한다면 판결이 해당 서류를 어떤 사실의 근거로 사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를 철회한다는 문장만 제출하는 것과 판결의 구체적인 증거 판단이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글은 철회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의 가능성이나 결론을 일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동의했다면, 본인의 의사와 기록을 맞춥니다

피고인이 직접 동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인이 한 증거동의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명시한 의사와 변호인의 의견, 당시 이의 여부 및 이후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인을 대리해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동의에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도 인정하므로, 변호인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설명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명확히 부동의했다고 기억하는데 증거목록에는 동의로 기재되어 있다면, 어느 기일에 어느 증거에 관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부터 대조합니다. 재판 전에 변호인에게 보낸 메모와 실제 법정에서 전달된 의견도 구별해야 합니다. 메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기록의 내용까지 당연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그 조서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증거 의견은 자신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지 말고 공판조서와 그 일부인 증거목록의 기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에 관한 이견이 있다면 대상 기일과 구체적인 기재를 특정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기억을 본인의 기억처럼 바꾸거나 실제 하지 않은 이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확인한 사실과 뒤에 알게 된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교체된 경우에도 새 담당자는 종전 의견과 조사 경과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철회와 별도로, 서류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다툽니다

증거로 쓸 자격이 인정됐다고 그 서류의 모든 기재가 곧바로 진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별하면 철회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에도 어떤 사실을 검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하도록 정하고,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진료 서류라면 진찰 당시 확인된 상태와 문서에 적힌 발생 경위가 각각 무엇에 근거하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그 문서가 신체 상태를 보여 주는 범위와 특정인의 특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범위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의료자료의 의미를 피고인 자신의 추측만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않습니다.

대화 자료라면 어느 날짜의 누구 사이 대화인지, 앞뒤 맥락이 포함됐는지, 자료에 없는 말을 해석으로 보탠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동의를 했다는 사실과 일부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의견을 구별해, 이견을 해당 부분과 객관적 자료에 연결해야 합니다.

다만 동의만 있으면 모든 절차상 문제가 해결된다는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배제를 정합니다.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라면 어떤 행위가 어떤 절차에 어긋났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불리하거나 사적인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수집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증거 한 건을 다투는 일과 사건 전체의 결론도 구별합니다. 법정 진술이나 다른 적법한 자료가 있다면 각각의 의미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사실을 독립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아니므로, 개수보다 증명 대상과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확인 결과는 세 항목으로 정리해 전달합니다

현재 대응을 정하려면 대상 증거, 종전 의견, 조사 진행 상태를 한 흐름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서류 전체에 대한 불신보다 어느 의견을 언제 왜 바꾸려는지 특정하는 편이 쟁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 대상 증거: 증거목록 번호, 정확한 문서명과 작성일, 다투려는 부분을 적습니다.

  • 종전 의견: 어느 기일에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공판조서에는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상태: 해당 증거조사의 완료 여부와 확인 근거, 변경하려는 의견 또는 별도로 다툴 사항을 구분합니다.

이 정리는 법정 필수서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대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미확인으로 남기고, 추정한 완료일이나 기억나지 않는 답변을 채워 넣지 않습니다. 자료를 일부만 보았다면 그 범위도 함께 알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호인은 해당 서류에 대한 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조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철회가 가능한 문제와 이미 취득한 증거의 내용을 다툴 문제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구체적인 행위와 의사, 시간 순서에 관한 어떤 판단을 해당 서류가 뒷받침하는지도 연결해야 합니다. 특정 의견을 내면 무죄가 보장되는 작업은 아닙니다.

상대방이나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이미 한 말을 바꾸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료를 수정해 종전 의견의 근거를 새로 만들거나 불리한 부분을 지워서도 안 됩니다. 사실에 관한 이견과 증거 의견의 변경은 원본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적법한 재판 절차로 전달해야 합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먼저 확인할 것은 선고일까지 남은 날짜만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증거에 어떤 의견을 냈고 그 조사가 끝났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뒤늦은 동의 번복과 가능한 방어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일반적인 법률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푸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