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와 기능시험을 통과해 연습면허를 받은 뒤, 도로주행 시험을 앞두고 연습 삼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아직 정식 면허도 아닌데 연습면허만 취소되고 끝나는 것 아니냐", "정식 면허가 없으니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받을 게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습면허라고 해서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이 가벼워지지는 않고, 행정처분은 오히려 정식 면허와 다른 방식으로 훨씬 단순하고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처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모르고 대응하면 이후 면허 재취득 일정과 형사 결과가 한꺼번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형사처벌과 연습면허 취소, 두 갈래로 따로 진행됩니다
연습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면 처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경찰·검찰·법원을 거치는 형사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연습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형사 사건에서 벌금을 낮췄다고 해서 면허 취소가 자동으로 달라지지 않고, 반대로 행정처분이 먼저 나왔다고 형사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연습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나뉘고, 제81조에 따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면허는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기 위한 것이어서 일반 면허와 달리 지켜야 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사람이 함께 타서 지도해야 하고, 연습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붙여야 하며,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속 사실 자체뿐 아니라 동승자가 있었는지, 연습면허가 유효기간 안이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동승자 없이 운전한 것은 준수사항 위반일 뿐 무면허운전은 아니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사는 일반 면허와 동일, 행정은 제93조 제3항으로 취소
먼저 형사처벌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연습면허 소지자라는 사정은 이 기준이나 법정형을 낮추는 사유가 아닙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구간을 나눕니다.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측정 수치와 무관하게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다음으로 행정처분입니다. 일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근거는 제93조 제1항인데, 이 조항은 괄호에서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즉 일반 면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지나 취소를 가르는 방식이 연습면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습면허는 제93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요건에 그대로 들어맞고, 재량으로 정지에 그치는 단계가 없이 취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예외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연습면허를 취소하기 전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하고, 처분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제93조 제4항). 따라서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무면허운전과의 관계도 짚어야 합니다. 연습면허는 위 준수사항을 지키는 범위에서 운전이 허용되는 면허입니다.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한 것 자체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연습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만, 이것이 곧바로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연습면허의 1년 유효기간(제81조)이 지났거나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면 제43조 위반(무면허운전)이 되고, 이 경우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음주운전과 별도로 문제됩니다. 한 번의 운전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함께 기소되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정식 면허와의 연결입니다. 제93조 제1항 제17호는 제1종·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정식 면허의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습면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취소 처분이 나기 전에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해 보통면허를 받았다면, 나중에 그 음주운전이 드러났을 때 새로 받은 정식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속 후 처분 통지가 오기 전이라도 면허 시험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따져야 합니다. 제82조 제2항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취소는 1년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사람을 사상하고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으로 길어집니다. 다만 제93조 제1항은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제3항에서 따로 취소를 정하고 있어, 이 결격기간이 연습면허 취소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면허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후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정확히 몇 년인지는 단속 당시의 사고 여부, 재범 여부, 무면허 병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서와 사건 기록을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법정형 구간보다 실제 양형이 더 중요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장소, 사고 유무와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운전하게 된 경위,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연습면허라는 사정 자체가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주행 연습 중 우발적으로 운전했다는 경위가 다른 양형 요소와 함께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었다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산하는데, 이때 마신 술의 양과 시간, 체중 등의 가정이 정확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사실관계 정리, 의견제출, 형사 양형 자료, 구제 절차 순
단속 직후부터 처분 통지 이후까지,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정 — 단속 일시, 측정 방식(호흡 또는 혈액),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운전 시작 지점과 단속 지점, 동승자 유무, 연습면허 발급일과 현재 상태(유효기간 안인지, 이미 정식 면허를 받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 항목이 무면허운전 병합 여부와 정식 면허 취소 여부를 가릅니다.
측정 절차의 적법성 점검 — 호흡측정을 받은 경우 측정 간격과 재측정 요구 여부, 혈액 재측정을 요청했는지, 음주 후 운전까지의 시간 차이로 인한 수치 추산이 타당한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면 증거능력이나 수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 취소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 사전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다만 제93조 제3항은 취소를 원칙으로 하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실과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형사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음주 치료나 교육 이수 내역, 운전이 불가피했던 경위를 정리하고, 초범인지 여부와 사고 유무에 따라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날지 정식재판까지 갈지 방향을 잡습니다. 재범이거나 수치가 높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염두에 둔 변론이 필요합니다.
행정 구제 기간 관리 — 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2조). 형사 절차 때문에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면허 재취득 일정 점검 — 취소 후 결격기간(제82조 제2항)과 의무교육 이수 여부, 정식 면허 시험 일정이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미 정식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93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후속 처분 가능성까지 미리 대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90일 구제 기간과 정식 면허 취득 일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연습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은 일반 면허와 같은 기준으로 받고, 연습면허는 제93조 제3항에 따라 취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유효기간이 지난 사정이 있으면 무면허운전 문제가 더해질 수 있고, 정식 면허를 서둘러 받으면 오히려 그 면허까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불복 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고, 형사 절차는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연습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처분 통지와 수사 일정을 함께 놓고, 측정 절차와 양형 자료, 면허 재취득 계획을 한꺼번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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