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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장받았을때 무대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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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장받았을때 무대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가온 변호사



🔸 부정행위를 한 게 맞으니, 대응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 소장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회피하는 사람

🔸 원고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며 소장을 무시하는 사람


이처럼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상간소송 소장을 무시해버리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부산상간소송변호사로 10년간 사건을 맡아오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도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소장을 무시한다면,

무시무시한 위자료로 돌아옵니다.

 

상간소송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피고에게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1️⃣ 소장을 무시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2️⃣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3️⃣ 혹시 소장을 받은 지 오래됐다면, 더 이상의 대응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장을 무시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여기서 ‘무대응’이란 소장에 대한 내 입장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소장에 적힌

거액의 위자료를 그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선 상간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간소송 진행 순서

① 소장 제출 -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신청

② 답변서 제출 -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전달

③ 재판 -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

④ 판결 - 법원이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

⑤ 항소 -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 신청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답변서'예요.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해요.

 

그런데 간혹 부정행위는 사실이니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아예 무대응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소장에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일부 내용만 발췌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제 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카카오톡 대화 중 자극적인 부분만 골라

제출하는 식이죠.

 

그렇기에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기간이나 경위, 관계의 정도까지

모두 원고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법원이 직접 증거를 찾아

하나하나 확인해 줄까요?

 

법원은 여러분을 대신해

유리한 증거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양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뿐이죠.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과장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 여러분이 직접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의 과장된 주장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여러분이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국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그대로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위자료를 줄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직접 찾아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답변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한 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장을 받았다면 확인할 사항

✅ 소장을 받은 날짜 확인

✅ 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주장과 청구 금액 확인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확인

✅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 정리

✅ 구체적인 대응 방향 검토 및 답변서 제출

그런데, 여러분

 

무대응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무작정 대응하는 것이에요.

 

위자료를 줄이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에게 무작정 사과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위자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증거가 있는데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답변서를 작성하면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말이나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주장부터

내게 유리한 자료까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이미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 소장 받은 지 30일이 지났다면
이미 늦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대응할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요.

 

설령 무변론 판결로 1차 소송이 끝났더라도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단 2주.

 

답변서 제출 기간보다도

짧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무대응 판결에 항소기간까지 놓친 의뢰인,
      그럼에도 전액기각을 이뤄낸 사연

 

판결이 이미 확정됐고,

항소 기간마저 지났다면

아마 많은 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다툴 방법은 없겠구나.’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항소 기간을 놓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인데요.

 

의뢰인의 경우,

소장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어

 

소송 사실조차 알지 못했는데요.

 

즉, 알고도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송이 진행되는 줄 몰랐던 것이죠.

 

우리 법은 이처럼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다시 다툴 수 있는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추완항소를 통해 전액 기각까지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추완항소가 가능한 요건을 입증하는 것부터

본안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것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답변서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상황이 급박한 건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내게 유리한 증거를 충분히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대응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대응이 늦어졌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지금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직 어떤 방법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상간소송변호사와 상담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소장을 받고 나니,

많이 두렵고 당황스러우시죠?

 

없던 일이었으면 하는 마음에

소장을 외면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청구된

위자료를 그대로 부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바꾸고 싶다면,

소장을 외면하기 보다는

제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고,

내 입장과 증거를 정리해

답변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막막함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정가온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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