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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해외 설비 매매계약의 대금·검수 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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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해외 설비 매매계약의 대금·검수 조항 정비 

임호균 변호사

계약 검토 완료

기업 계약 검토와 자문을 맡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제작하는 생산라인 설비를 구매하기 전에 매매계약서 검토를 요청한 사업자였습니다.

두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우선 언어를 기준으로 문구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설비 설치 현장에서 최종검수를 진행하려는 의뢰인의 계획과 계약 조항이 맞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금 지급과 검수 절차의 공백

원안에는 납기가 적혀 있었지만 지연 시 책임 조항이 없었고, 잔금 지급도 제작완료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는 지체상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공장 검수에 참석하지 않으면 합격으로 간주하고, 인수가 늦어지면 지급한 대금을 잃을 수 있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최종검수를 하려는 계획과 공장 불참 시 합격 간주 조항이 충돌하는 점을 짚었습니다.


검토 및 수정 방향

제작완료 자료를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잔금 지급 후 인도·적재 기한을 두고, 장기 지체나 인도 거부 시 해제와 환급을 요구하는 조항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공장 검수 불참만으로 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시운전 자료와 현장 최종검수를 연결했습니다. 인수 지연에 따른 해제 전에는 서면 독촉을 거치고 대금 몰수 범위도 제한하도록 보완했습니다.

다른 거래 문구가 남은 계약 파일과 날짜 불일치, 비어 있는 당사자 표시도 확인했습니다. 새 파일 정리와 견적서의 부속서 편입, 당사자와 설비 사양 확정을 확인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검토 결과

필수 수정사항과 협상에서 선택할 조건을 구분한 의견서 및 수정안을 전달했습니다. 지체상금의 강도, 설치 후 유보금, 검수 장소 등은 거래 일정과 상대방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선택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대금 지급과 제작완료 확인, 인도·최종검수를 연결하는 수정안을 제공해 납기 지연, 검수 전 대금 지급, 인수 지연 시 대금 몰수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해외 설비 계약은 납기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금 지급, 제작완료 확인, 인도, 최종검수가 순서대로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해외 설비 매매계약에는 제작완료 확인자료와 잔금 지급조건, 인도기한, 시운전·최종검수 기준, 지연 시 책임과 해제·환급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각 언어본과 견적서의 내용도 일치시키고,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식에 맞춰 조항의 효력과 집행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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