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계약 검토와 자문을 맡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입사예정자에게 기술정보 일부를 설명하고 사전 논의를 준비하던 회사였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 없이 비밀유지계약(NDA)만 체결해도 되는지, 기업 간 표준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정보를 공유하기 전인 상황을 전제로 살펴봤습니다.
원안의 효력과 보완 필요성의 구분
검토한 원안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NDA의 효력만을 위해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기업 간 거래를 전제로 한 목적 조항과 수령자 표시, 반환 예외는 입사 전 개인과의 협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안이 무효라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범위와 적용관계를 분명히 하는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검토 및 수정 방향
입사 전 협의라는 목적과 개인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승인된 환경에서만 자료를 열람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개인 저장이나 외부 AI·번역 서비스 입력도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근을 차단하고 자료를 반환·파기한 뒤 확인받는 절차와 계정 회수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현 직장이나 전 직장의 비밀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혼입이 의심될 때 자료를 보전하고 사용을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입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경업금지를 새로 두는 방안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업무·교육·산출물이 발생한다면 보수와 권리 귀속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검토 결과
입사 전 협의에 맞춘 의견서와 수정계약서 전문, 자료 관리 예방조치를 전달하고 추가 질의에 대한 후속 안내까지 마쳤습니다.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접근·반환 기준을 계약 문안과 운영 절차로 구체화해, 자료 유출과 해석상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입사 전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에서도 공유 목적과 수령자, 허용된 이용범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약정과 실제 자료 관리 방식이 맞아야 보호조치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입사 전 NDA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이용 목적, 저장·외부 전송 제한, 미입사 시 접근 차단과 반환·파기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 업무나 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수와 권리 귀속에 관한 약정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입사 전 NDA의 보호범위와 반환 절차 정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