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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입사 전 NDA의 보호범위와 반환 절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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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입사 전 NDA의 보호범위와 반환 절차 정비 

임호균 변호사

계약 검토 완료

기업 계약 검토와 자문을 맡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입사예정자에게 기술정보 일부를 설명하고 사전 논의를 준비하던 회사였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 없이 비밀유지계약(NDA)만 체결해도 되는지, 기업 간 표준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정보를 공유하기 전인 상황을 전제로 살펴봤습니다.


원안의 효력과 보완 필요성의 구분

검토한 원안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NDA의 효력만을 위해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기업 간 거래를 전제로 한 목적 조항과 수령자 표시, 반환 예외는 입사 전 개인과의 협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안이 무효라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범위와 적용관계를 분명히 하는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검토 및 수정 방향

입사 전 협의라는 목적과 개인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승인된 환경에서만 자료를 열람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개인 저장이나 외부 AI·번역 서비스 입력도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근을 차단하고 자료를 반환·파기한 뒤 확인받는 절차와 계정 회수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현 직장이나 전 직장의 비밀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혼입이 의심될 때 자료를 보전하고 사용을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입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경업금지를 새로 두는 방안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업무·교육·산출물이 발생한다면 보수와 권리 귀속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검토 결과

입사 전 협의에 맞춘 의견서와 수정계약서 전문, 자료 관리 예방조치를 전달하고 추가 질의에 대한 후속 안내까지 마쳤습니다.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접근·반환 기준을 계약 문안과 운영 절차로 구체화해, 자료 유출과 해석상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입사 전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에서도 공유 목적과 수령자, 허용된 이용범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약정과 실제 자료 관리 방식이 맞아야 보호조치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입사 전 NDA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이용 목적, 저장·외부 전송 제한, 미입사 시 접근 차단과 반환·파기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 업무나 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수와 권리 귀속에 관한 약정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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