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 바뀌어지는 제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들이 변화를 가져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금해 하시는 2020년에 변경되는 노동법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중의 하나로 최저임금이 19년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종류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은 이 제도를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된 점도 빼놓을 없습니다. 2018년부터 기업규모의 따라 순차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가 실시되었으나, 20년 1월부터는 50인에서 299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가 실시됩니다.
다만 1년 기간의 계도 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31일 까지는 장기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충분한 시간 6개월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라면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고용보험 인상에 이어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내는 것이므로 내소득, 내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즉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해주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 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지만 올해 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지난해에 상여금 가운데 당해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7%를 넘는 액수가 최저임금에 포함됐지만 20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비중이 각각 20%와 5%를 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그리고 휴가 및 휴일 관련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여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휴직 및 휴가의 범위를 확대하며 민간 부분에 단계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그 동안 가족돌봄휴직 최대 90일 있었지만 하루 단위로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 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를 포함하여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만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가족을 돌볼 상황이 일어난다면 가족돌봄 휴가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으리라 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하였으나 월 상한 2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또한 20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근속기간을 6개월로 완화하여 20년 2월 28일부터는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측을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20년에 달라지는 노동법 규정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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