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동 강제추행 억울한 고소, 지인 자녀를 돕다 피의자가 되는 배경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선의로 아이를 돌보아 주었다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호소입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피해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벌금형 선택지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지인이 개인 사정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기 곤란해지자 부탁을 받아 소정의 수고비만 받고 아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일상을 함께하며 무탈하게 지냈으나 아이 모친에게 금전 문제가 생기면서 돌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모친은 의뢰인이 아이를 추행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던 과정에서 억울하게 입건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 경찰 단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신체 접촉이 존재해도 추행의 고의는 별개로 다투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전부 유죄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사실관계 유무와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고의성 충족 여부는 명백히 별개 문제로 쪼개어 보아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구조이지만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진술만으로 혐의를 굳힐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이 까다로웠던 지점은 아이와의 접촉 자체는 실재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황한 나머지 신체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토로하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승부처는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 배경을 밝혀 고의성을 탄핵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당시 밀폐된 공간이었는지 제3자가 함께 있었는지를 재구성하는 절차가 1차 관문이었습니다.
3.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의성을 탄핵하고 불송치를 이끌어낸 방법
초기 경찰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어떤 논리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 전후의 의뢰인 건강 상태와 진료 기록부터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큰 수술을 받은 직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상태였습니다. 통증을 줄여보고자 아이에게 몸을 눌러보라고 유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접촉이 발생했을 뿐, 성적 의도가 개입된 행위가 아니었음을 진료 내역과 함께 밝혔습니다.
형법 제298조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도 일절 없었습니다.
해당 상황 당시 의뢰인의 배우자가 같은 방 안에 나란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지켜보는 열린 공간에서 아동을 추행한다는 설정은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나 구속 갈림길로 번지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기반한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접수했습니다.
4.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조치
경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진술 내용, 병원 진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 처분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객관적 증거가 맞물려 도출된 판단이므로 모든 사안에 동일한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한 채 겁을 먹고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 문자를 남기면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로 남습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 절차대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수사관 연락에 구두로 섣불리 해명하지 말고 조사 날짜를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둘째,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고소장을 확보한 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에서 출석 연락이 왔는데 곧바로 나가야 하나요?
수사관이 일정을 통보한다고 해서 다음 날 당장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하면 유도 질문에 말려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일정을 정중히 조율해 미룬 뒤 고소 내용을 분석하고 예상 문답을 정리해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Q2.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도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상 기습 추행을 포함하여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명시적 반항이나 저항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접촉 경위와 공간의 개방성, 제3자 동석 여부 등 정황 증거로 고의성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답답한 마음에 고소인에게 먼저 전화해 따져도 되나요?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억울함을 따지려 건 통화나 메시지는 수사기관에서 회유나 협박, 혹은 혐의를 간접 인정하는 정황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의 사적 접촉은 즉시 멈추고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공식 절차로만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아동 대상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적용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신체 접촉이라는 외관이 실재하더라도 행위 목적과 질환 등 객관적 배경을 통해 고의성을 분리해 탄핵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에 즉시 답하지 말고 일정을 연기한 후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먼저 열람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불송치 처분을 위해서는 범행 일시 특정 여부, 당시 제3자 동석 여부, 진료 기록 등 사실 증빙을 초기 의견서로 선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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