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영천에 살거나 영천에서 생긴 사건은 어느 법원이 재판합니까?
영천시는 따로 지원이 없고, 민사·형사 1심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같은 본원 관할에는 대구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와 경산시·칠곡군·청도군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관할은 피고 주소, 계약을 이행할 곳, 범죄가 일어난 곳처럼 사건마다 정해지므로, 받은 서류 맨 위에 적힌 법원 이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Q2. 영천시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을 다룹니까?
영천시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속한 시법원으로, 영천시 주민 사건 가운데 법원조직법이 정한 것만 처리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 같은 소액사건,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즉결심판, 협의이혼 의사확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보다 큰 민사사건이나 정식 형사재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바뀌면 사건 크기에 따라 재판하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영천 사람의 이혼·양육비·상속 분쟁은 어디서 합니까?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대구가정법원 본원은 대구광역시 중 군위군을 제외한 지역과 영천시·경산시·칠곡군·성주군·고령군·청도군을 맡고, 소년보호사건은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와 경북 전역을 맡습니다.
Q4. 영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뒤에는 누가 사건을 맡습니까?
영천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영천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에 넘기면 공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니,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는 어디로 합니까?
대구지방법원 본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같은 본원의 항소부가,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민사 단독사건이라도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넘는 경우 등은 대구고등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민사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형사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 날짜를 놓치면 다투기 어려우니 받은 날을 바로 적어 두십시오.
Q6. 영천 사건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사무소에 맡겨도 됩니까?
됩니다.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은 사무소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고, 영천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은 대부분 수성구의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민사·가사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서면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 전에는 기일과 경찰 조사에 누가 나오는지, 영천시법원이나 영천경찰서 출장비가 따로 있는지, 진행 상황을 얼마나 자주 알려 주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이 글은 영천 지역 사건의 관할에 관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관할과 기한은 사건 종류, 당사자 주소,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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