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혼은 1년 넘게 끝났는데, 지금와서 상간자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과 기간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자료 청구권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입니다. 청구 기한의 계산과 직접 연결되는 첫 기준입니다.
둘째,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의 입증이 사건의 관문이고, 알고 있었음은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같은 여러 상황이 합쳐져 판단됩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합의 내용입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 계산에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혼 때 받은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유리합니다.
이혼하기 전인데도 상대할 수 있나요?
이혼 여부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인 제3자에 대한 대응을 먼저 설계해야 하는 사안도 있어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한 가지
시효가 지났는지와 별개로, 증거는 지금 보존해두셔야 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자료를 백업해두는 것부터 권합니다. 수집 방법에 따라 증거의 가치가 다퉈질 수 있으니, 확보 방식이 고민되면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확인해보세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전에, 기산점과 증거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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