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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시 임대차보증금 재산분할 실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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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시 임대차보증금 재산분할 실전가이드 

정윤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의정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정감 정윤석 변호사입니다.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에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은 전세인데,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를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이혼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1) 명의보다 중요한 건 ‘형성 경위’

계약서 명의가 배우자 1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보증금을 마련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여도 혼인 전 특유재산임이 소명되면 분할에서 제외 또는 감액 주장 여지가 생깁니다.

2) “내 돈” 주장에 필요한 자료 3가지

(1) 자금 출처(혼인 전 통장잔액, 대출 실행·상환 내역)

(2) 송금 흐름(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내역)

(3) 계약관계(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관련 자료)

이 3가지를 정리하면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분쟁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3) 보증금이 움직이기 전, 보전부터 점검

별거 직후나 소송 직전에는 전세보증금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전세보증금 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으니,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사건은 초기에 전략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무리는 “거주 계획 + 정산 방식”

보증금 반환 시점, 이사 시점, 정산금 지급 방식(반환 후 정산/일방 지급/조정)을 먼저 합의하면 이혼 자체도 빨라집니다.

📞 상담: 법률사무소 정감(정윤석 변호사) 031-928-4715

예약: https://m.place.naver.com/place/1573204683/b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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