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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재혼 4년 만의 이혼, 연금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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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재혼 4년 만의 이혼, 연금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신승호 변호사

들어가며

최근 상담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둘 다 65세가 넘어 재혼했고, 결혼한 지 4년 됐습니다. 둘 다 연금을 받는데 남편이 저보다 4배 정도 더 받아요. 이혼하면 남편 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황혼 재혼이 늘면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어렵다"입니다. 이유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금을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혼할 때 배우자 연금을 나누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분할연금 제도: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연금을 나눠 받는 방법

  2.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또는 협의)에서 법원을 통해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투는 방법


2.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이 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냥 "결혼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납부하던 기간 중 결혼해 있던 기간"을 따집니다.

  • 혼인기간이 4년이면 5년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합니다.

  • 두 분 모두 이미 연금을 받던 상태에서 재혼했다면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3. 그럼 재산분할로는 가능할까?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매달 받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함께 쌓은 부분에 한해서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결혼 전에 이미 납부가 끝났거나 이미 받고 있던 연금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한쪽의 고유한 재산(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구분재산분할 대상 여부재혼 전 이미 납부 완료·수령 중이던 연금 자체❌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재혼 후에도 계속 일하며 납부한 부분⭕ [그 기간 부분만 주장 가능]

혼인 중 받은 연금을 모아 생긴 예금·부동산 등⭕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


4. "연금 차이가 4배인데 불공평하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액수 차이만으로는 상대방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내 연금도 똑같은 기준으로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4년이라는 짧은 혼인기간도 기여도 판단에서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그렇다면 무엇을 따져봐야 할까?

황혼 재혼 부부의 이혼이라면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 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인지,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인지,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인지
✔ 재혼 후에도 납입한 기간이 있는지
✔ 혼인 중 받은 연금이 어디로 갔는지: 예금, 부동산, 생활비 등
✔ 상대방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간병, 가사, 재산 관리 등

실무에서는 연금 자체보다 "혼인 중 받은 연금으로 모은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황혼 재혼 후 이혼에서 연금 분할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의 종류, 납입 시기, 혼인 중 재산 흐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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