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동료 직원과 공모하여 사적 용도로 회사 법인카드 정보를 전자결제 시스템에 무단 입력해 결제했다는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실제 회사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료와 사전에 결탁하여 범행을 도왔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결제 과정에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외형적 정황을 근거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혐의를 벗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여하여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 공모관계 단절 및 단독 범행 규명
두 사람 사이의 대화 기록 및 업무 히스토리를 대조하여, 부정사용의 기획과 실질적 집행은 동료 직원의 단독 판단하에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랐을 뿐임을 피력했습니다.
▷ 실질적 이득 부존재 강조
해당 결제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의뢰인에게 단 1원도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범행에 가담할 동기나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밝혔습니다.
▷ 무혐의 의견 개진
형법상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공모'와 '고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범죄의 혐의를 둘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에게 적극 변론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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