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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지급불능상태, 빚 못 갚으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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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지급불능상태, 빚 못 갚으면 인정될까? 

권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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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갚기 어려워지면 개인파산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소득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매달 발생하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출금이 많거나 연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현재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지급불능상태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지급불능상태는 무엇을 의미할까?

개인파산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했을 때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불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전체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연체 여부보다 실질적인 상환능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소득이 있어도 지급불능으로 인정될까?

개인파산 지급불능상태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하면 채무를 계속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제한되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 유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소득과 지출 그리고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지급불능상태라면 모든 빚이 면책될까?

개인파산 지급불능상태가 인정되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면책 심사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 처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나 벌금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결정 이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준비한다면 현재 채무와 재산 그리고 채무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지급불능상태는 채무금액이나 연체기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그리고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개인파산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개인파산 신청 가능성과 면책 절차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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