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 중반의 남성이며, B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현재 연인이며, 2025년 6월 범행 당시 지방에 거주중이었습니다. 2026년 초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린 후 서울에 와서 거주할 예정이었습니다.
우선 A는 심각한 아토피 증상으로 10년 넘게 고생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B도 지켜봐왔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의 부모님들께서 암 진단을 받는 바람에 서울에 있는 병원을 오가셨고, 그 병수발, 비요 부담 역시 오롯이 A와 B의 부담이었습니다. A는 돈을 더 벌기 위하여 배달기사 일까지 하다가 교통 사고를 당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겹치던 중 두 사람은 코스트코에 갔다가 충동적으로 약 50만 원치의 고기, 식료품, 생필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도주려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수사관은 A, B를 특수절도로 입건하였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에 두 사람이 결혼식을 앞두고 재판에 넘어갈 상황에서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특수절도는 , 단순절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벌금형이 없습니다.
혼자 코스트코에서 절도하다가 발각될 시 아무리 사건이 최악으로 흘러가도 그저 약식기소 벌금형입니다. 벌금 액수도 통상 100~300 내외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처럼 연인이나 부부, 부모와 자식이 등 2인 이상이 함께 한 경우 특수절도가 됩니다. 법정형에 아예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벌금형이 아예 없기에 처음부터 약식기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통상 정식기소,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2) 코스트코는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코스트코는 내부 정책상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가서 무릎을 꿇거나 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 = 즉 합의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코스트코 절도는 기소유예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3) 따라서 특수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A와 B가 정식기소되어 재판으로 가면, 약 6개월 동안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법정에 가야하고, 검사와 판사 앞에 서야 합니다. 경찰서만 가도 무서운데 법정에 불려가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 소요가 상당합니다. 하물며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도, 금고 이상의 형이라서 각종 사회적 제약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으면 위 모든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검사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특수 절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이 사건에서 A와 B를 기소유예 할지, 재판에 넘길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할 지, 기소유예할지 결정하기 전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바로, 변호인의견서입니다. 그 안에는 A와 B의 범죄가아니라, 어떤 사람들인지가 상세히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에 1 번, 검사에게 2 번, 총 3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래 내용이 담겼습니다.
1)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임
- A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시작
- B는 말렸으나 결국 동참하게 된 것임
2)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변호인이 3차례 걸쳐 제출한 의견서에서 A는 11통, B는 10통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
3) A는 오랜 질병과 교통사고 후유증 등 상당한 육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음
- A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의 아토피 치료, 최근 교통 사고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옴
-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통장 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
4) B 역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옴
- B는 연인인 A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울증에 시달렸고
- 무엇보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암투병하는 과정을 돌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
5)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정신과 치료, 봉사활동을 하며 재범방지의 각오를 다져
-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정신적 상태가 한계임을 깨닫고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진행 중임
- 자신의 죄를 뉘위치는 마음으로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각각 48시간 씩 봉사활동을 진행함

(A의 아토피 관련 내용을 매우 상세히 설명함)
(B의 우울증 관련 내용 역시 상세히 설명함)
나. 경찰 조사 참석
전술한 것처럼 본 사건 관할 서는 지방이었습니다. SRT를 타고 내려가서 경찰 조사 시 참석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합의없이 두 사람 모두 기소유예 처분!
1) 지방 공소청 검사가 전화화서 합의가 안되어 정식 기소할 예정이라 예고함 - 이에 이송신청을 진행함
지방 공소청 검사가 저에게 전화하여 "합의되지 않았고, 피의 금액도 수십만 원이라 정식기소하려고 한다"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저는 고민끝에 "두 사람이 곧 지방을 떠나 서울로 갈 예정이다. 지방 소재 법원에 기소되면 재판 받는 동안 계속 서울과 지방을 오가야 하니, 서울에 있는 공소청으로 이송해달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받아들여져 서울 소재 공소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 서울 소재 공소청 검사는 정식기소가 아닌 기소유예를 선택함
정말, 매우 다행히도 서울 소재 공소청 검사는 위 지방 공소청 검사와 달리 피의 금액이 무려 50만 원 이상이고 아예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는 1차, 2차, 3차 변호인의견서를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 A와 B 모두를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검사나 판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피의자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로서 두 사람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전과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0만 원 절도 +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3차례 의견서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냄)

(기소유예 처분 당일 A, B와 각각 나눈 대화)
4. 결론
특수 절도 사건은 주로 부부나, 부모와 자식, 연인 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육체적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남보다는 자신의 범행 장면을 보여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무조건 검사의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재판에 넘어간다고 하여 실형을 사는 경우는 드물지만 거의 6개월동안 법정에 끌려다녀야 하며,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 엄한 판사는 만나서 감옥에 가게 될 까봐 마음을 졸여야합니다. 실형을 면하더라도 집행유예 전과가 남아서 많은 사회적 제약을 초래합니다.
현재 특수 절도 피의자가 되어 두 사람이 동시에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 연락주십시오. 재판 가지 않고, 전과마저 남지 않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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