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서 14회에 걸쳐 74만 원치 식료품 절도한 사건 | 기타 재산범죄 해결사례 | 로톡
이마트에서 14회에 걸쳐 74만 원치 식료품 절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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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이마트에서 14회에 걸쳐 74만 원치 식료품 절도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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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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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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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50 후반의 중년 여성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 경제적 어려움, 신체 질병을 겪던 중 2026년 5월 초 이마트에 갔다가, 충동적으로 절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적발되지 않자 점자 대담해져서 2026년 5월에서 6월 말에 걸쳐 무려 14번 절도하였으며, 그 금액만 하여도 약 74만 원에 육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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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마지막 범행일에 현장에서 적발되어 절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A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전과를 남기지 않고 + 가족들 모르게 진행하고자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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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도 피의자에게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이 훨씬 유리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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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형 마트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아래의 2가지가 유일합니다.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을 송치O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는 남음​

즉결심판 - 검찰로 사건을 송치X + 즉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조차 남지 않음.

쉽게 말하여 사람에게는 각자 범죄에 대한 2개의 꼬리표가 존재합니다. 몇월 며칠에 어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수사경력자료 / 실제로 처벌되었다는 전과 기록입니다. 이 중 즉결심판은 경찰이 아예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 조차 남지 않아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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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즉결심판을 해줄지는 철저하게 담당 경찰의 권한입니다. 같은 사건이라 하여도 A 형사는 해주고, B 형사는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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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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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경찰 조사 '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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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내서, 담당 수사관이 읽어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관이 그 의견서를 읽은 후 '이 피의자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 있구나.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고려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만, 그나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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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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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고령임.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A에게 반성문 샘플을 주어 자필로 작성하게 한 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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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는 경찰 조사 후 이마트에 방문하여 절도한 금액 73만 원을 전액 배상하였음

-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 피해 지점의 실질적 손해를 모두 배상 완료한 것임. 피의자에게 실질적 이익도 0원임

- 더하여 진심을 담아 작성한 자필 사과문을 이마트 보안 팀장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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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는 수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여기에 더하여 혼자 지내다보니 우울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앓고 있기도 하였음

- 그러던 와중에 피해 지점에 방문하였다가 충동적으로 절도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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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는 사건 일로부터 약 4개월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관련 부위에 대한 절제수술을 받았음

- 그 외 무릎 퇴행성 질환을 앓으며 육체적이 건강 역시 매우 악화된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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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이마트에 가서 73만 원 전액을 배상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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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지 못한 대신, A를 시켜서 자필 사과문을 보안팀장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이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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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 지점과 합의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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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원래 훔친 금액 만큼만 결제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사내 정책이 바뀌어서 일절 합의를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상조차 받아주지 않는 지점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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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그나마 배상이라도 했기에, 즉결심판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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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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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께서는

1) 훔친 횟수가 14번 + 금액이 73만 원이고

2) 심지어 합의에 실패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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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변호인의견서을 읽어보시고, A의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즉결심판 결과 A는 20만 원을 벌금을 내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심 벌금 최대치가 20만 원이기에, 즉심 판사도 속으로 '합의도 안되었고 범행도 중한데 그냥 검찰에 보낼까? 고민하다가, 다행히 즉심으로 해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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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A는 전과와 수사경력자료를 모두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더하여 통지서도 모두 제 사무실로만 도착하여 A의 남편과 자녀 그 누구도 본 사건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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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귀 변호사가 진행한 다른 절도 사건의 즉결심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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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당일 A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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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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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홈플러스 등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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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변호사가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의견서를 써주느냐? 합의에 애쓰냐에 따라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될 의뢰인이,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마트여서 비록 합의에는 실패하였으나, 배상과 의견서 제출 두 가지를 충실하게 해내어 즉심으로 종결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대형 마트 절도 사건 피의자가 되었다면 상담 예약 해주십시오

1) 전과 남기지 않도록

2) 가족들 모르게

끝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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