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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14회에 20만 원 넘게 절도했으나 즉결심판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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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14회에 20만 원 넘게 절도했으나 즉결심판받은 사건 

김현귀 변호사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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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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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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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최근 통번역 관련 학과를 나온 후 취업을 시도하였으나, AI 발달로 인하여 점점 일자리가 줄어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였기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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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는 집 근처 이마트에 들렀다가 충동적으로 과자를 포함하여 생필품 여러 개를 훔쳤습니다. 한 번 범행에 성공하자 대담해진 A는 무려 2달 간 14회에 걸쳐 2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도하였습니다. (한번 범행 시 20개 이상의 상품을 가지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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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다이소 측의 신고로 피의자가 된 A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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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에게는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이 절신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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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아래의 2가지입니다.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을 송치O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는 남음

​즉결심판 - 검찰로 사건을 송치X + 즉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음.

A에게는 즉결심판이 간절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A의 장래 희망은 하이브나 SM 등 엔터테이먼트 회사에서 통번역을 하는 것인데,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매우 잦습니다. 그런데 절도 전과가 남으면 업무 비자 발급이 아에 안되고, 기소유예를 받아도 수사경력자료가 남아서 큰 지장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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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에게 "절도 횟수가 14번이고 금액도 100만 원이 넘어서 즉결심판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A는 저를 믿고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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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즉결심판을 우해서는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내서 경찰로 하여금, '이 피의자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 있구나.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고려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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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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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경찰 조사 '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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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경찰 수사관들이 절도 피의자를 알아서 즉결심판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심지어 아예 즉심이라는 제도를 한번도 활용해보지 않거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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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 전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내서 즉결심판 쪽으로 설득시킨 뒤,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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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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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는 피해 지점에 2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주고 용서받음

- 피해 지점에서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확약서와 합의금 이체 내역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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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는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를 피해, 도망치듯 독립하였음

- 아무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독립하였고

- 부모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없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절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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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심리상담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음

- 더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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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는 장래에 유명 엔터테이먼트 회사 통변역가로 입사할 예정임

- 그 경우 절도 전과는 물론 수사경력자료마저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즉결심판의 필요성이 간절함

(합의서 내지 확약서는 가장 강력한 선처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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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왜 갑자기 독립하게 되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는지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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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즉결심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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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 조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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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경우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간곡히 구두로 부탁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참석하여 담당 수사관님에게 "왜 A 피의자에게 즉결심판이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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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이소 측과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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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는 통상 절도 사건 합의시 10배~20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피해 지점 점주가 합의하지 않고, 본사의 합의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저는 합의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20배가 아닌 10배의 합의금 200만원 정도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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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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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께서는, A의 절도횟수가 무려 14번이고, 금액이 20만 원 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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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A의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도 경미범죄임을 인정하여 즉결법원으로 넘겼습니다. A는 즉결심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였고, 10만 원을 벌금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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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A는 전과와 수사경력자료를 모두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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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의 즉결심판서 - 위 즉결심판상 금액을 이체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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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 확정 당일 A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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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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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 이마트, 다이소, 홈플러스 올리브영 등 대형 체인 마트 절도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의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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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들이 모르게

2) 전과가 남지 않게

3) 더 나아가 수사경력자료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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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선임하십니다. 그 모든 사건의 해결책은 결국 1) 합의와 2) 변호인의 최선을 다해 작성한 의견서 제출을 잘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고르실 때 "빨리 상담 받으러 오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견서에 필요한 자료를 빨리 주세요"라는 사람을 고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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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 1) 클럽에 대한 결제 2) 의견서 제출을 충실하게 해내어 즉심으로 종결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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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절도 피의자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1) 가족들이 모르게

2) 전과와 수사경력자료가 남지 않게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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