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최근 통번역 관련 학과를 나온 후 취업을 시도하였으나, AI 발달로 인하여 점점 일자리가 줄어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였기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집 근처 이마트에 들렀다가 충동적으로 과자를 포함하여 생필품 여러 개를 훔쳤습니다. 한 번 범행에 성공하자 대담해진 A는 무려 2달 간 14회에 걸쳐 2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도하였습니다. (한번 범행 시 20개 이상의 상품을 가지고 나옴)
그러다가 다이소 측의 신고로 피의자가 된 A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A에게는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이 절신한 상황임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아래의 2가지입니다.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을 송치O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는 남음
즉결심판 - 검찰로 사건을 송치X + 즉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음.
A에게는 즉결심판이 간절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A의 장래 희망은 하이브나 SM 등 엔터테이먼트 회사에서 통번역을 하는 것인데,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매우 잦습니다. 그런데 절도 전과가 남으면 업무 비자 발급이 아에 안되고, 기소유예를 받아도 수사경력자료가 남아서 큰 지장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저는 A에게 "절도 횟수가 14번이고 금액도 100만 원이 넘어서 즉결심판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A는 저를 믿고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즉결심판을 우해서는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내서 경찰로 하여금, '이 피의자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 있구나.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고려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경찰 조사 '전' 제출해야 함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경찰 수사관들이 절도 피의자를 알아서 즉결심판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심지어 아예 즉심이라는 제도를 한번도 활용해보지 않거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 전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내서 즉결심판 쪽으로 설득시킨 뒤,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A는 피해 지점에 2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주고 용서받음
- 피해 지점에서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확약서와 합의금 이체 내역을 제출함
3) A는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를 피해, 도망치듯 독립하였음
- 아무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독립하였고
- 부모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없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절도한 것임
4)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심리상담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음
- 더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음
5) A는 장래에 유명 엔터테이먼트 회사 통변역가로 입사할 예정임
- 그 경우 절도 전과는 물론 수사경력자료마저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즉결심판의 필요성이 간절함

(합의서 내지 확약서는 가장 강력한 선처 사유이다)

(A가 왜 갑자기 독립하게 되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는지 설명함)
(A에게 즉결심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함)
나. 경찰 조사 참석
즉결심판의 경우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간곡히 구두로 부탁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참석하여 담당 수사관님에게 "왜 A 피의자에게 즉결심판이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 다이소 측과의 합의
다이소는 통상 절도 사건 합의시 10배~20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피해 지점 점주가 합의하지 않고, 본사의 합의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저는 합의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20배가 아닌 10배의 합의금 200만원 정도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매우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께서는, A의 절도횟수가 무려 14번이고, 금액이 20만 원 넘음에도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A의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도 경미범죄임을 인정하여 즉결법원으로 넘겼습니다. A는 즉결심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였고, 10만 원을 벌금을 내었습니다.
이로서 A는 전과와 수사경력자료를 모두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의 즉결심판서 - 위 즉결심판상 금액을 이체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즉심 확정 당일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제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 이마트, 다이소, 홈플러스 올리브영 등 대형 체인 마트 절도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의 대부분은
1) 가족들이 모르게
2) 전과가 남지 않게
3) 더 나아가 수사경력자료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를 선임하십니다. 그 모든 사건의 해결책은 결국 1) 합의와 2) 변호인의 최선을 다해 작성한 의견서 제출을 잘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고르실 때 "빨리 상담 받으러 오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견서에 필요한 자료를 빨리 주세요"라는 사람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1) 클럽에 대한 결제 2) 의견서 제출을 충실하게 해내어 즉심으로 종결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절도 피의자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1) 가족들이 모르게
2) 전과와 수사경력자료가 남지 않게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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