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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부모 지원금은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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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부모 지원금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효정 변호사

혼인 중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당시 지원받은 돈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증여한 돈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따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부부가 함께 마련한 집이므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라며 채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부모가 얼마를 지원했는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돈을 주었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 부모가 아파트 구입자금을 지원했다면 먼저 확인할 사항

가령 혼인 중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남편의 부모가 2억 원을 지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지원한 2억 원을 무조건 남편의 몫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증여한 돈인지, 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해 함께 지원한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돈이었다면 채무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당시의 의사와 자금의 사용 경위, 이후 부부가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해 온 과정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라면 전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부모로부터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이혼 시 반드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예를 들어 아파트 계약금은 남편이 부모에게 증여 받은 돈으로 지급했지만, 이후 부부가 함께 벌어 들인 소득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어떨까요?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남편 측의 기여가 상당하다는 사정과 별개로, 대출금 상환을 비롯한 혼인 중 재산 형성 과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을 통해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아파트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부모에게 증여받았고, 다른 배우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크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받은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전부 제외하거나, 반대로 부모의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부모가 지원한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이라면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혼소송에서 종종 나타나는 다툼 중 하나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구입 당시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인지 차용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전대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계좌이체 내역

  •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기록

  • 변제기 및 반환 약정에 관한 문자메시지

  •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이후의 변제 과정

특히 이혼을 앞두고 차용증이 작성되었거나 오랜 기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반환의무를 예정했는지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별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그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채무이거나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2010므408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실제로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해 사용한 것인지, 일방 배우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부모의 도움도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될까?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는 기여는 반드시 부부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모 등 가족이 제공한 지원도 부부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2024므13676 판결에서 부모 등이 부부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서 참작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가령 부모가 부부의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그 경위와 내용이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를 특정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부모의 주택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도 법적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5. 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부모의 지원금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당시의 자금 거래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지 10년 이상 지났거나 여러 차례 이사를 하면서 재산이 바뀐 경우에는 최초 지원금이 현재의 재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 지원금에 관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우선 자금이 이동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대출금 상환자료 등을 통해 주택 취득 당시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지원받은 돈이 이후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연결관계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혼인기간, 부부의 소득활동, 대출금 상환, 가사 및 양육 부담 등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사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지원금 분쟁, 단순히 송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모가 지원한 돈은 증여인지 차용금인지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증여금이라도 누구에게 증여한 것인지, 해당 자금으로 어떤 재산을 취득했는지, 이후 부부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지원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자신의 분할 몫을 계산하기보다는, 자금의 법적 성격과 사용 경위, 실제 재산 형성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지원금이 포함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법률적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효정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상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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