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전과기록 보존기간과 삭제 기준 | 고소/소송절차 | 로톡
수사기록·전과기록 보존기간과 삭제 기준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수사기록·전과기록 보존기간과 삭제 기준 

정주성 변호사

수사기록 및 전과기록의 보존기간은

사건의 처분 결과와 기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송치·기소유예·무죄·벌금형의 기록이 언제 삭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수사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 오래전 벌금형을 받았다면 전과기록은 자동으로 삭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분들이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과거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해외 체류를 준비하면서

이전 형사사건이 불이익으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관리 기준이 다르며,

형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삭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기록의 보존기간과 삭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수사기록과 전과기록, 무엇이 다를까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자료표를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수사경력자료

경찰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처럼 유죄판결 없이 종결된 사건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기소유예 역시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와 구별됩니다.

② 범죄경력자료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법률에서 정한 형사처벌에 관한 자료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뿐 아니라 선고유예 등 법에서 정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③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관한 기록으로, 범죄경력자료와 별도로 관리됩니다.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작성한 사건 수사서류 전체와 수사경력자료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이 글에서 설명하는 삭제기간은 주로 수사자료표에 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수사경력자료는 몇 년이 지나야 삭제될까요?

형실효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과 사건의 처분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정형이 벌금형뿐인 범죄라도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6개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및 공소기각 결정은 5년간 보존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6개월입니다.

반면 강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법정형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 포함되므로 10년간 보존됩니다.

보존기간은 불송치·불기소처분일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즉, 실제로 선고받은 형량이 아니라 해당 범죄의 법정형과 최종 처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수사기록도 동일하게 보존될까요?

소년사건에는 성인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실효법 제8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요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결정: 4개월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3년

  •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처분: 처분 시까지

  •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 확정 시까지

  • 소년부의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 결정일부터 3년

여기서 소년 여부는 해당 처분일이나 판결·결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범죄로 조사를 받았더라도 성인과 소년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벌금형을 받았다면 전과기록은 언제 삭제될까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관련 내용이 남습니다.

이때 구별해야 할 것이 형의 실효와 전과기록의 삭제입니다.

형실효법 제7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새로 받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됩니다.

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형: 2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그렇다면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면 전과도 없어질까요?

형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범죄경력자료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실효법에는 범죄경력자료에 대하여 수사경력자료와 같은 일반적인 기간 경과에 따른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위 자료에서는 오래전 형사처벌 내역이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과거 처벌에 관한 기록은 계속 관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기업이나 제3자가 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언제 삭제될까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범죄경력자료와 달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정리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실효법에 따르면 수형인명부는 공소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며,

수형인명표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형실효법 제8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형이 실효된 경우

②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③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④ 법에서 정한 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취소나 실효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관련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가 정리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까지 함께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6. 본인의 수사기록과 전과기록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본인의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이후 '본인발급/열람' 메뉴에서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조회 목적 등을 선택하게 되며,

본인 확인용 조회에서는 실효된 형 등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항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형사처벌 내역까지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해당 조회 범위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해 발급·열람하는 자료는 본인의 범죄·수사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를 법률에서 허용한 목적과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입국·체류나 법률상 경력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목적에 맞는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으며, 법정형과 처분 당시 나이에 따라 보존기간이 달라집니다.


Q. 무죄판결을 받아도 수사기록이 남아 있나요?

A.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성인 사건에서는 형실효법에 따라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면 전과가 사라지나요?

A. 형이 실효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효된 형의 회보 여부는 조회 목적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됩니다.


Q. 회사에서 제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일반 사기업은 지원자의 동의만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별도로 허용한 직종이나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8. 수사기록 및 전과기록의 보존기간, 정확한 구별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었거나 벌금형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처분 결과와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달라지는 반면, 범죄경력자료는 형이 실효된 이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록이 존재하는 것과 외부 기관이 해당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취업이나 자격 취득을 앞두고 과거 형사사건이 걱정된다면 자신이 받은 처분의 종류와 기록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해당 기록이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주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