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황
A씨는 과거 한 남성과 교제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잘못을 뒤늦게 깨달아 스스로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도 하지 않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정리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그 남성의 배우자 B씨가 보낸 위자료 청구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수천만 원이었고, 교제 당시의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잘못한 건 맞지만, 이 금액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가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쟁점으로 삼을지 정하는 것부터가 중요했습니다.
② 관계 정리 이후의 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가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뿐 아니라, 관계가 드러난 뒤의 정황까지 종합해 정해집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관계를 끝내고 오랫동안 접촉하지 않은 사정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불필요한 다툼 없이 사실관계 정리
저희 법강은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대신 교제가 시작되고 끝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의뢰인이 먼저 관계를 끊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관계 종료 이후의 정황 소명
관계 정리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 금액이 이 사건의 사정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절반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지연이율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만 적용되어, 의뢰인의 실제 부담이 한층 줄었습니다.
마무리
상간소송에서 증거가 명확하다고 해서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 이후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위자료를 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