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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특허침해 소장 받았다면? 결제앱 금지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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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특허침해 소장 받았다면? 결제앱 금지청구 기각 

유연 변호사

승소

어느 날 특허권자가 「당신 회사의 결제 앱이 내 특허를 침해한다」며 앱의 배포와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앱을 운영하는 회사를 피고로 대리해 청구항을 한 요소씩 대비했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 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

발단 : 전자상거래 결제 대행 특허권자가 서비스 배포·사용 금지를 청구

가장 위험했던 부분 : 금지 판결이 나면 결제 서비스 자체가 멈춤

결정적 대응 : 명세서와 도면으로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의 뜻을 좁혀 해석

결과 :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01. 특허가 있다고 곧바로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허침해는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었을 때만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기술은 특허의 보호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02. 저희는 세 군데를 짚었습니다

✅ 단말기의 정체 — 원고는 구매자 PC가 특허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명세서와 도면을 분석해 그 단말기가 판매자가 통제하는 별개의 기기이고, 우리 서비스에서는 쇼핑몰 서버가 그 자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매칭 구성의 부재 — 특허는 판매자 단말기와 구매자 단말기가 각각 보낸 식별 정보를 맞춰 보는 구조입니다. 의뢰인 서비스는 회사 서버가 식별 정보를 직접 만들어 구매자 PC와 스마트폰에 내려보내는 구조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 균등 주장 차단 — 특허는 보안에 약한 구매자 PC를 결제에서 빼는 것이 목적인데, 의뢰인 서비스는 오히려 구매자 PC를 주된 결제 경로로 씁니다. 해결 원리가 달라 균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낱말 하나(단말기)의 해석이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핀테크 특허는 구성요소 한 개의 차이가 사건 전체를 바꿉니다.

03. 법원은 구성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서비스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지 않아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를 멈추지 않고 사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허침해 소장을 받으셨다면

□ 원고가 주장한 청구항 번호부터 확인하세요. 이 사건은 제1항·제4항·제10항이었습니다.

□ 명세서와 도면에서 청구항 낱말의 뜻을 좁혀 줄 설명을 찾으세요.

□ 우리 서비스가 풀려는 과제가 특허의 과제와 같은지 비교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균등침해란 무엇인가요?

A. 문언 그대로는 아니어도 과제 해결 원리와 효과가 같고 바꾸기 쉬운 구성이면 침해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해결 원리가 달라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Q. 특허침해 소장을 받으면 서비스를 먼저 멈춰야 하나요?

A. 서둘러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청구항과 실제 서비스 구조를 대비해 빠진 구성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서비스가 특허와 비슷해 보이기만 해도 침해인가요?

A. 아닙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침해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가 아닙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청구가 기각되면 법원은 보통 진 쪽에 소송비용을 부담시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명세서와 도면은 왜 중요한가요?

A. 청구항 낱말의 뜻은 명세서와 도면의 설명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이 사건도 명세서와 도면을 근거로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가 판매자가 통제하는 별개의 기기라는 점을 밝힌 것이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율주행 부품 제조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자사 서비스·제품과 대비표를 만듭니다.

(ii) 명세서·도면·출원 경과로 청구항의 뜻을 좁혀 해석할 근거를 찾습니다.

(iii) 경고장 회신부터 침해금지 소송 판결까지 맡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 광고 책임 변호사 유연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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