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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법정 증언, 성인도 비디오 중계·가림막으로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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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법정 증언, 성인도 비디오 중계·가림막으로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성폭력 피해를 입고 고소까지 마쳤는데, 정작 재판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과 같은 법정에 서서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해하는 성인 피해자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는 비디오 중계나 가림막이 사실상 당연한 보호장치처럼 알려져 있지만, 성인 피해자는 어떤 요건에서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인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중계시설이나 가림 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대면 진술 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요건이 무엇이고, 법원이 무엇을 보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인 피해자의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

증인신문 방식에 관한 핵심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입니다. 법원은 일정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상자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제1호는 아동복지법상 일정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죄의 대상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이고, 제3호는 연령과 관계없는 포괄 규정입니다.

성인 피해자가 기댈 곳이 바로 제3호입니다.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됩니다. 1호와 2호는 대상 피해자라는 신분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지만, 성인은 개별 사정을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성인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하는 쪽에서 왜 이 사건에서 대면 진술이 어려운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성인 피해자의 중계·가림 증언은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 — '대면 진술 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를 법원이 인정할 때 열린다.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 범죄의 성질부터 피고인과의 관계까지

제3호는 판단 요소를 조문에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범죄의 성질 자체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를 남기는 유형이어서 첫 번째 요소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편입니다. 다만 법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직장 내 상하관계였는지, 피고인이 증언 전후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면, 심신의 상태 요소를 뒷받침하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 직후 곧바로 일상 업무에 복귀했고 진단이나 치료 기록이 전혀 없다면, 법원이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지인이거나 직장 상사, 가족·친족처럼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이라면 관계 요소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신청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 범죄의 성질 — 성폭력 범죄 특유의 수치심·공포, 피해 태양의 가혹성(폭행·협박 동반 여부 등).

  • 증인의 나이·심신 상태 —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약물 처방 내역으로 입증.

  • 피고인과의 관계 — 직장 상사, 지인, 친족 등 지속적 접촉 가능성이 있는 관계인지.

  • 그 밖의 사정 — 보복 우려, 피고인의 위협·합의 종용 이력,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곤란 사정.

비디오 중계와 가림 시설 — 두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조문상 두 방식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고, 법원이 사건에 맞게 고릅니다. 비디오 등 중계방식은 증인이 법정이 아닌 별도의 중계시설에 있고, 영상과 음성으로 재판부와 소송관계인이 신문하는 방식입니다. 증인은 법정 건물에 올 수는 있지만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므로 심리적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가림 시설(차폐시설)은 법정에 칸막이를 설치해 증인과 피고인이 서로를 볼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증인이 같은 법정에서 진술하되 시선만 차단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는 두 방식의 운영을 구체화합니다. 가림 시설을 설치할 때는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디오 중계에서도 증인이 피고인을 영상으로 보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보는 것이 증인 보호에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이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중계라고 해서 화면으로 서로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쪽에서는 재판부와 신문하는 사람만 보이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자료 —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내는가

제165조의2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 측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서면을 내는 것도 가능하고, 검사에게 의견을 전달해 검사가 신청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신청서의 법적 구성과 소명자료 정리를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신청 시기는 증인신문기일이 정해지기 전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기일을 지정한 뒤에는 중계시설 예약이나 법정 구조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급하게 신청하면 재판 지연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왜 대면 진술이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고, 피고인 측이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소견서, 상담센터 이용 확인서 등 심리 상태 자료.

  • 피해자가 작성한 사유서 — 대면 시 예상되는 신체·심리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재.

  • 피고인의 접촉 시도나 위협이 있었다면 문자·통화 기록, 112 신고 내역.

  • 피고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직장 조직도, 근무 형태 등).

피고인의 방어권과 충돌하지 않는가 — 증언의 효력과 반대신문

피해자를 가리거나 화면으로 신문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계나 가림을 통해 한 진술도 법정 증언과 같은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해서도 반대신문을 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법원이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증인의 표정, 태도, 진술 중 망설임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직접 관찰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불이익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해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비디오 중계의 경우 재판부는 영상으로 증인의 태도를 그대로 보게 되므로, 가림막과 달리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이 점이 법원이 비교적 중계 방식을 많이 받아들이는 이유로 이해됩니다.

중계·가림 증언도 '법정에 출석한 증인신문'으로 간주된다 — 제165조의2 제3항. 증거능력은 그대로이고 반대신문권도 유지된다.

함께 쓸 수 있는 보호장치 — 비공개·동석·증인지원시설·퇴정

중계나 가림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여러 제도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과 성폭력처벌법 제31조는 피해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 방식과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도 중계·차폐 방식으로 신문할 때 증인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방청객 앞에서 진술하는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범죄 피해자가 현저한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신청이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2조는 법원이 피해자가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증인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진술을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을 입정시켜 법원사무관 등이 진술 요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 증인신문 비공개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31조.

  • 신뢰관계인 동석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34조.

  • 증인지원시설 — 성폭력처벌법 제32조(법정 출입 시 피고인 측과 동선 분리).

  • 피고인 퇴정 — 형사소송법 제297조(진술 후 요지 고지).

법정 증언 자체를 줄이는 방법 — 증거보전과 신문 횟수 제한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은 법정에서 여러 번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2항은 검사, 수사기관 및 법원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조사와 심리·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같은 내용을 반복 신문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는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성인은 사유를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검사가 요청이 타당하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공판 전에 판사 앞에서 진술을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의 경우 증거보전은 어디까지나 '현저한 곤란'이 소명되어야 하므로 중계·가림막보다 문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와 실무상 유의점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법정에서 대면한 적이 있어 심리적 부담이 현저하다는 점이 약하게 보일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별도 절차를 기대하기보다, 보완 자료를 더해 다시 신청하거나 앞서 본 비공개·동석·퇴정 등 다른 수단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증인신문기일 직전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일찍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흔히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 중계나 가림막을 쓰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은 그대로 평가되므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것과 진술 준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째,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어긋나면 반대신문에서 문제가 되므로, 증언 전에 검사와 진술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재판 관여 공무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변 노출이 걱정된다면 이 조항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피해자도 비디오 중계 증언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가 연령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질, 심신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대면 진술 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처럼 신분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림막을 치면 피고인이 제 목소리도 못 듣나요?

A. 가림 시설은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목소리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진술을 듣고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제1항은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중계 방식에서도 화면으로 가해자를 봐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제2항에 따라 증인과 피고인이 서로를 영상으로 보는 것이 증인 보호에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영상 인식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신청서에 함께 요청해 두면 좋습니다.

Q. 피고인이 반대하면 신청이 거부되나요?

A.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결정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비교해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중계나 가림을 해도 반대신문권은 유지되므로 피고인의 반대만으로 기각될 이유는 없습니다.

Q. 진단서가 없으면 신청이 어렵나요?

A. 진단서는 가장 강력한 소명자료이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의 구체적인 사유서, 상담센터 이용 내역, 피고인의 접촉·위협 기록도 소명자료가 됩니다. 다만 아무 자료 없이 막연히 두렵다는 진술만 있으면 법원이 요건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정에 가는 것 자체를 피할 수는 없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41조의 증거보전을 통해 공판 전에 판사 앞에서 진술을 확보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인은 공판기일 출석 증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직접 소명해야 하고, 검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야 청구됩니다. 증거보전이 어려우면 중계 방식으로 법정 출석 없이 별도 시설에서 진술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맺음말

성인 성폭력 피해자도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디오 중계나 가림 시설을 통한 증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라는 신분이 아니라 대면 진술 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를 구체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공개 신문, 신뢰관계인 동석, 증인지원시설, 증거보전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법정에서의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언 방식은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고 신청 시기도 중요하므로, 증인신문기일이 잡히기 전에 소명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처럼 법원별로 중계시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사건이 계속된 법원의 운영 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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