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기관 경내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경비 인력이 대리운전기사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경내 주차장에서 정문 앞까지 약 300m를 직접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짧은 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 대해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죄라면 처벌 수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운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려 하였으나 경비 측이 출입을 막았다는 점, 차량을 두고 가면 견인되거나 시위로 인한 차체 손상이 우려되었다는 점, 실제 운전 거리가 약 300m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긴급피난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외 장소에서의 운전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와의 통화 녹음 등 객관 자료와 의뢰인의 봉사활동, 사회적 기여를 보여주는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이라도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는 저마다 다릅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려 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고 영상, 대리운전 호출 기록, 보험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나 차량 처분처럼 구체적인 노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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