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자녀인도청구와 대응방법 | 이혼 | 로톡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자녀인도청구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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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자녀인도청구와 대응방법 

조기현 변호사

목차

​

1. 이혼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

2. 자녀인도청구와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은 어떻게 신청할까?

​

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자녀인도 여부를 결정할까?

​

4. 남편이 법원 결정에도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


​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

“이혼을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올 방법이 없을까요?”

​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키우겠다는데

이대로 양육권을 뺏길까 걱정입니다.”

​

​

이처럼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아이를 먼저 데려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녀를 먼저 데려갔다고 해서 법적으로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양육 상태는

향후 재판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기존 양육환경이 달라지고 변경된 생활환경이

양육자 지정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녀를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오늘 글에서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신청절차, 인정기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


​

1. 이혼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혼인 중인 부모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

따라서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거나 아내가 당연히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남편이 일방적으로

자녀의 거주지를 변경하고 기존 양육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 중 누가 먼저 아이를 데려갔는지가 아니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를 위해

누구의 보호 아래 생활하는 것이 적절한지입니다.

​


​

2. 자녀인도청구와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은

어떻게 신청할까?

​

남편이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자녀인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인도청구는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자녀를

자신에게 인도하도록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

이혼소송에서는 양육자 지정과 함께

자녀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가정법원에 관련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임시양육자 지정과 자녀인도에 관한

사전처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은

본안 재판이 끝나기 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임시 조치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사전처분은 본안 결정과 달리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로

사건에 맞는 청구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특히 자녀가 갑자기 전학하거나

기존 양육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자녀인도 여부를 결정할까?​

​

자녀인도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

대법원 역시 양육환경의 변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존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

(대법원 2022. 6. 9. 자 2022스539 결정)

​

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봅니다.

​

- 기존에 자녀를 주로 양육한 사람이 누구인지

​

-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애착관계

​

- 현재 양육환경과 거주지 변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 부모의 양육 능력과 향후 양육계획

​

​

예를 들어

어머니가 오랫동안 자녀를 양육해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

연락을 차단했다면

기존 양육환경과 분리 경위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남편이 자녀를 데려간 사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현재 양육환경이 자녀에게 더 적합하다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실제 우리 대법원도

기존 양육자의 양육을 우선한 사례와

변경된 양육 상태 유지를 인정한 사례가 나뉩니다.

​

​

①기존 양육자의 양육을 우선한 사례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에서는

​

별거 후 어머니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대법원은

어머니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했을 때

기존양육자인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②변경된 양육 상태를 유지한 사례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에서는

​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통일성을 위해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려는 계속성의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부모가 별거하면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나와 양육한 사안에서

양육자를 엄마로 변경하려 하자

​

부모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고

자녀가 현재 양육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깊게 형성하며 적응하고 있다면,

​

‘어린 여아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일반적 관념만으로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꾸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자녀를 먼저 양육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한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기존 양육환경과 자녀가 분리된 경위,

현재 양육 상태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증거와 법리로 입증해야 합니다.

​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된 양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남편이 법원 결정에도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

법원이 자녀인도를 명하는

집행 가능한 재판을 내렸음에도

남편이 이를 거부한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집행권원의 내용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

자녀인도 강제집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다만 자녀인도는 미성년자의 신체와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자녀인도 사건은

법원 결정을 받는 것 외에도

실제로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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