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혼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2. 자녀인도청구와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은 어떻게 신청할까?
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자녀인도 여부를 결정할까?
4. 남편이 법원 결정에도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올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키우겠다는데
이대로 양육권을 뺏길까 걱정입니다.”
이처럼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를 먼저 데려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데려갔다고 해서 법적으로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양육 상태는
향후 재판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기존 양육환경이 달라지고 변경된 생활환경이
양육자 지정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글에서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신청절차, 인정기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혼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혼인 중인 부모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거나 아내가 당연히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이 일방적으로
자녀의 거주지를 변경하고 기존 양육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 중 누가 먼저 아이를 데려갔는지가 아니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를 위해
누구의 보호 아래 생활하는 것이 적절한지입니다.

2. 자녀인도청구와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은
어떻게 신청할까?
남편이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자녀인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인도청구는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자녀를
자신에게 인도하도록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양육자 지정과 함께
자녀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가정법원에 관련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임시양육자 지정과 자녀인도에 관한
사전처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은
본안 재판이 끝나기 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임시 조치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본안 결정과 달리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로
사건에 맞는 청구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갑자기 전학하거나
기존 양육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자녀인도 여부를 결정할까?
자녀인도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대법원 역시 양육환경의 변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존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2. 6. 9. 자 2022스539 결정)
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봅니다.
- 기존에 자녀를 주로 양육한 사람이 누구인지
-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애착관계
- 현재 양육환경과 거주지 변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양육 능력과 향후 양육계획
예를 들어
어머니가 오랫동안 자녀를 양육해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
연락을 차단했다면
기존 양육환경과 분리 경위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자녀를 데려간 사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현재 양육환경이 자녀에게 더 적합하다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법원도
기존 양육자의 양육을 우선한 사례와
변경된 양육 상태 유지를 인정한 사례가 나뉩니다.
①기존 양육자의 양육을 우선한 사례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에서는
별거 후 어머니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머니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했을 때
기존양육자인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②변경된 양육 상태를 유지한 사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에서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통일성을 위해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려는 계속성의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부모가 별거하면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나와 양육한 사안에서
양육자를 엄마로 변경하려 하자
부모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고
자녀가 현재 양육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깊게 형성하며 적응하고 있다면,
‘어린 여아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일반적 관념만으로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꾸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먼저 양육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한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양육환경과 자녀가 분리된 경위,
현재 양육 상태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증거와 법리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된 양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남편이 법원 결정에도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이 자녀인도를 명하는
집행 가능한 재판을 내렸음에도
남편이 이를 거부한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의 내용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
자녀인도 강제집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인도는 미성년자의 신체와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자녀인도 사건은
법원 결정을 받는 것 외에도
실제로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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