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 이혼 | 로톡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법률가이드
이혼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조수영 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현재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별거기간이 길어졌거나 부부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생활보장, 자녀 문제, 유책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나요?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따라 해석합니다. 즉 혼인관계를 깨뜨린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자신이 만든 파탄을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시작한 뒤 가정을 떠나 장기간 별거하게 된 배우자가 단순히 “이미 부부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까요?

예외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책성이 더 이상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배려해 유책성을 상당 부분 상쇄한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나 처음의 책임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엄격히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 별거하면 이혼된다”는 정해진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

법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판단하나요?

법원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 별거기간, 별거 후 각자의 생활관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 당사자의 나이, 이혼 이후 상대방의 경제적·사회적 상태, 생활보장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등을 두루 살펴봅니다.

특히 상대방이 법정에서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고 해서 혼인계속의사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혼인 전 과정과 소송 중 언행 등을 통해 실제로 관계를 회복해 공동생활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보복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이혼 거부 이유도 판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전혀 없고, 오직 보복이나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법률혼을 유지하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이가 나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정도만으로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생활관계와 관계회복 노력 등을 함께 봅니다.

​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책임과 재산분할은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각자의 몫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도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문제된다면 외도나 가출 등 파탄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만 볼 것이 아닙니다. 별거 시작 시점과 경위, 생활비 지급내역, 자녀 양육비 부담, 상대방과의 연락·대화내용, 관계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실제 혼인계속의사와 이혼 후 생활보장 문제가 쟁점이라면 현재 경제상태와 주거상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FAQ

Q. 외도한 배우자는 절대 먼저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절대적인 금지는 아닙니다. 다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10년 이상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별거기간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Q. 상대방도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쌍방의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혼인관계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혼인이 이미 파탄됐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와 지금도 그 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별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거나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가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파탄 경위, 별거 후 생활관계,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계회복 노력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예외적인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