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에서 퇴폐영업이 적발되면 형사사건만 끝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용사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라는 생업의 뿌리가 걸린 행정처분이 따라옵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 등이 통보하기만 하면 면허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게 해 두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통보만으로 면허 처분이 가능한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통보 이후 어떤 절차와 불복 수단이 남아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이용사에게 걸리는 두 갈래 책임 —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이발소 퇴폐영업 사건에서 이용사가 마주하는 책임은 서로 독립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면허·영업 행정처분입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도, 판단 기준도, 진행 속도도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검찰·법원이 진행하고, 면허 처분은 면허를 내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형사책임의 수위는 행위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손님으로서든 종사자로서든 성매매를 한 사람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 대상입니다. 이발소 안에서 이용사가 직접 성매매를 했는지,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했는지에 따라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두 갈래가 서로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사재판이 1심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동안에도 행정청은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처분 여부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방법만 찾다가 면허 처분 통지서를 먼저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사책임 — 경찰·검찰·법원이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제19조, 성매매 자체는 제21조 제1항.
면허 처분 —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8호.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며, 한쪽이 끝나기를 다른 쪽이 기다리지 않음.
이용사의 퇴폐영업 사건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로 움직이는 두 개의 사건이며, 면허 쪽은 통보 시점부터 시작될 수 있다.
통보받은 때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처분 요건
면허 처분의 직접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8호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법원의 유죄 확정'이 아니라 '위반 사실의 통보'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공중위생 영역의 행정이 신속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발소를 단속해 성매매 정황을 확인하면 그 사실이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고, 지자체는 그 통보를 계기로 처분 절차를 개시합니다.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면허를 그대로 둔다면 같은 영업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구조입니다. 영업소 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6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만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통보되면 반드시 처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7조 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단서가 따로 열거합니다. 그 열거에는 제8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제8호 사유는 취소할지 정지할지, 처분을 할지 말지에 행정청의 재량이 있고, 이 재량의 범위가 뒤에서 다룰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제7조 제1항 제8호의 요건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위반 사실의 통보'이고, 제8호는 필수 취소 사유가 아니라 재량 처분 사유다.
처분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 시행규칙 별표 7의 기준
제7조 제2항은 면허 취소·정지의 세부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이를 별표 7로 연결합니다. 별표 7에 따르면 이용업에서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경우 이용사 면허는 1차 위반에 면허정지 3월, 2차 위반에 면허취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대한 영업소 기준은 영업정지 3월이고 이후 차수에서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이어집니다.
일반기준도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복수의 위반이 있으면 더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고,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차수가 올라가 1차에서 2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거 처분 이력이 없는 이용사는 1차 기준인 면허정지 3월로 시작하지만, 이력이 있다면 곧바로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므로 3월 정지는 90일입니다.
감경 규정도 별표 7 일반기준에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정지 기간을 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가령 3월(90일) 정지 대상이라면 최대 45일 범위에서 감경 여지가 생깁니다. 이 감경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감경 사유를 행정청이 알 수 있도록 증빙을 내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1차 위반 — 이용사 면허정지 3월(영업소는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 — 이용사 면허취소(영업소는 영업장 폐쇄 단계로 이동).
감경 — 경미하거나 기소유예·선고유예 시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기간 계산 — 1월은 30일, 가중·감경 후 1일 미만은 산정에서 제외.
형사 결과가 면허 처분에 미치는 영향 — 기소유예·무혐의·유죄
형사 결과는 면허 처분의 수위에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감경 사유입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별표 7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서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문을 처분청에 제출해 감경을 요청할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감경 사유가 없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중요한 쟁점은 무혐의·불송치나 무죄가 된 경우입니다. 제7조 제1항 제8호는 '위반하여 통보받은 때'를 요건으로 삼으므로, 통보의 전제가 된 위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분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재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이미 나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아직 나가지 않은 처분을 하지 않도록 의견을 낼 근거가 됩니다. 이때 단속 당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이용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시간차입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나올 수 있어, 처분이 먼저 나가고 형사 무죄가 나중에 나오는 순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에서 이겨도 처분 자체는 확정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처분 통지 날짜를 반드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이겨도 행정처분의 불복 기간을 놓치면 처분은 확정된다 — 두 절차의 시계를 따로 봐야 한다.
처분 전에 거치는 절차 — 사전통지·의견제출과 청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행정청은 곧바로 처분을 내릴 수 없고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제2호는 제7조에 따른 이용사·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처분 예정 사실과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담긴 사전통지서나 청문 통지서가 먼저 도착합니다.
이 단계가 사실상 처분 수위를 줄일 가장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청문 또는 의견제출에서는 위반 사실의 존재 여부와 이용사 본인의 가담 정도, 초범 여부, 반성 및 재발 방지 조치, 면허 상실 시 생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사정을 서면과 증빙으로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업주가 아니라 고용된 이용사였다거나, 알선·제공이 아니라 단순 근무자였다는 사실관계는 처분의 재량 판단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구체적일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 근무 형태를 보여 주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내역,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가 기본입니다. 청문 통지를 받고도 출석이나 서면 제출을 하지 않으면 해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실관계 자료 — 근무 형태, 업주와의 관계, 실제 담당 업무를 보여 주는 서류.
형사 진행 자료 — 수사 단계 처분 결과, 기소 여부, 재판 일정이 담긴 서류.
양형·감경 자료 — 초범 여부, 반성문, 재발 방지 조치, 생계 곤란 사정.
기한 관리 — 청문 통지서에 적힌 출석·서면 제출 기한 엄수.
처분이 나온 뒤의 다툼 —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이미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선택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90일이라는 기간이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입니다.
본안에서 다투는 핵심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반 사실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통보의 기초가 된 성매매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형사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이 나왔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처분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위가 지나치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논리입니다. 별표 7은 행정청 내부의 처분기준이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 보지 않고, 개별 사안에서 위반의 정도와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과중한지를 심사합니다. 제8호가 재량 처분이라는 점이 이 논리의 출발점입니다.
면허정지나 취소의 효력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신청이 중요합니다.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때 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이 3월이라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기간이 끝나 버릴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지가 실익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취소 기간 중 주의할 점 — 업무 금지와 재취득 제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뒤의 행동이 사건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를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20조 제4항 제5호는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월 정지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이 정지 기간 중 근무 때문에 취소와 형사처벌로 번지는 구조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의 재취득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6조 제2항 제5호는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면허를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거에 제8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통보에 따른 면허취소는 문언상 이 1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취득 가능 여부는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따져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이용소에서 근무하는 것도 업무에 해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면허가 정지된 이용사가 이용 업무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어느 영업소에서든 같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처분서에 적힌 기간과 함께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면허 처분이 먼저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8호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유죄 확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은 재량이라 형사 진행 상황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처분 유예나 수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성매매처벌법 위반 통보를 받으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제8호 사유는 필수 취소 사유가 아니어서 취소와 정지 중에서 선택하며, 별표 7은 1차 위반에 면허정지 3월을 정하고 있습니다. 2차 위반이나 이전 처분 이력이 있을 때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 처분을 받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피하게 해 줄 뿐 행정처분을 자동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별표 7이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를 감경 사유로 보고 있어 면허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Q.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A.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면허정지 중에 다른 곳에서 일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고, 제20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Q.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제6조 제2항 제5호의 1년 결격 사유는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로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고 제8호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8호 취소는 이 규정에 걸리지 않으나, 다른 결격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용사의 퇴폐영업 사건에서 면허는 형사재판과 별개의 시계로 움직이고,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8호는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처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제8호는 필수 취소 사유가 아닌 재량 사유이고, 별표 7은 1차 위반을 면허정지 3월로 정하며 감경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전 청문과 의견제출, 처분 후 90일 안의 불복, 집행정지까지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정지 기간 중 근무는 사건을 취소와 형사처벌로 키우는 가장 흔한 실수이므로 처분서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면허 처분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있어도 대응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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